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18개월 만에 '최종 파산'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18개월 만에 '최종 파산'
  • 김지완 기자
  • 승인 2012.08.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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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한 부산저축은행
저축은행 사태 시발점,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했다. 16일 부산지방법원 파산부(구남수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며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하고 부산저축은행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도 부여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17일 영업이 정지된 후 18개월 만에 최종 파산한 것이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0.29%로 기준(1%)에 크게 미달하는 바람에 지난해 4월29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1조3천184억원, 부채는 3조5천180억원으로 분석됐으며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 명령이 이행될 가능성이 희박하자 관리인이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선고에 따른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10월 5일까지며 첫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10월 31일로 오후 2시10분 부산지법 307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저축은행 사태의 시발점인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에게는 지난 2월 최고 징역 1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