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하고 부산저축은행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도 부여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17일 영업이 정지된 후 18개월 만에 최종 파산한 것이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0.29%로 기준(1%)에 크게 미달하는 바람에 지난해 4월29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1조3천184억원, 부채는 3조5천180억원으로 분석됐으며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 명령이 이행될 가능성이 희박하자 관리인이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선고에 따른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10월 5일까지며 첫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10월 31일로 오후 2시10분 부산지법 307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저축은행 사태의 시발점인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에게는 지난 2월 최고 징역 1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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