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칼럼] 박물관인증제 도입과 운용방안구축 시급하다.(2-2)
[박물관칼럼] 박물관인증제 도입과 운용방안구축 시급하다.(2-2)
  • 윤태석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
  • 승인 2012.08.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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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석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1982년부터 미국박물관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뮤지엄 평가 프로그램(MAP)의 세부 평가의 종류는 매년 연례적인 정기평가와 피평가기관의 필요에 의한 수시평가로 나눠진다. 정기평가는 매년 2월 15일 신청이 마감되는데 박물관도서관지원협회(IMLS)로부터 경비지원까지 받게 되어 신청한 피평가기관에게 부담은 물론 능동적인 자세까지 유도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박물관에 대한 평가와 인증프로그램 도입이 박물관 평가가 중단된 2002년 이후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박물관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박물관 평가에 대한 지표는 단시간에 구축될 수 없으며, 도서관, 문화원, 문화의 집과 같은 비교적 설립과 운영주체, 업무와 구조적 특징이 각각 균질한 시설과는 달리 박물관은 보다 복잡한 현상을 띄고 있음을 인지할 때 정착을 위한 긴 기획과 접목, 수정 및 보완의 과정을 거친 항목과 지표의 설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선진 평가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실정에 부합한 평가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에 평가 시 고려해야할 점과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선진사례 특히, 미국의 MAP 평가방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피 평가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평가의 목적이 피평가기관의 발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평가에 필요한 예산은 물론 평가에 대한 인식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과 함께 관련된 업무에서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또한, 동료의식을 강화하고 컨설팅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반적으로는 평가라는 단어의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평가지표를 박물관의 고유활동(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과 부대활동(공공부문, 거버넌스, 부대사업 등), 그리고 박물관의 3대 요소인 자료?건물(시설)?사람(전문 인력 및 직원 등)으로 구분하여 설립?운영주체별 또는 규모별, 소장 자료별 평가유형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피평가 기관이 필요에 의해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자율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평가자를 평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선정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급증하는 박물관의 평가수요를 충족하는 큰 방향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셋째, 평가과정과 결과는 가급적 비밀로 해야 하며 그 결과가 순위가 아닌 인증적 차원에서 종합되어야 하며 정부의 관련정책수립과 맞춤형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급적 정량적 평가를 피하고 정성적 평가에 관심을 갖되 기본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박물관에 대해서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평가의 궁극적인 방향은 피평가 기관의 발전에 있는 만큼 평가기관과, 평가참여 전문가, 피평가 기관간의 신뢰 구축은 지속적으로 지향해야할 과제이다.  

넷째, 평가에 앞서 건전한 활동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매뉴얼과 규정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기초역량을 강화하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먼저 각 박물관에서 최소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게 하는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기본적인 활동을 전제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를 위해 평가기관의 역량강화를 강조하고자 한다. 평가를 수행하게 될 정부의 박물관 정책기구 확대신설과 ‘한국박물관협회’를 중심으로 한 관련 민간기구의 역량강화도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평가기관의 역량은 입체적인 평가를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며,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컨설팅을 통해 피평가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평가지표의 개발과 제도의 안정화는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보완하고 모니터하는 축적된 시간이 담보될 때 가능한 것이다. 미국의 MAP가 박물관 평가의 대표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106년 역사(1906년 설립)의 AAM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기저에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온 정부의 노력을 우리도 인지해야 한다.

[참고자료]
윤금진, 「미국의 뮤지엄 평가 프로그램(MAP)과 우리나라 뮤지엄 평가에의 적용」, 『고문화』75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