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황평우의 우리문화 바로보기]헌법 제 9조
[칼럼-황평우의 우리문화 바로보기]헌법 제 9조
  •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 승인 2012.09.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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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법학자는 아니지만 최근에 국가의 가장 기본법이며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필자 황평우 소장

알다시피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의 성문법이다. 헌법의 구성은 전문과 10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는 헌법의 목적 및 이념과 헌법 재정 및 개정의 연혁이 들어 있다. 제1장은 총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은 국회, 제4장은 정부, 제5장은 법원, 제6장은 헌법재판소, 제7장은 선거관리, 제8장은 지방자치, 제9장은 경제, 제10장은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이며 총 130조에 부칙 6개조로 해서 136조로 구성되어 있다.

즉 헌법은 국가의 이념과 정부구성의 당위성, 국가의 의무와 권리,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전문은 이렇게 되어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한다.”

그리고 제1장 총강(總綱)을 보면 제1조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는 국민이 되는 요건. 제3조 는 대한민국의 영토. 제4조는 통일 정책. 제5조는 국제평화와 국가의 안전보장. 제6조는 국제법규준수. 제7조는 공무원의 의무와 규정. 제8조는 정당의 설립.

그리고 제9조를 보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정의되어있다. 이러한 헌법의 전문과 총강에 의해 정부가 구성된다. 즉 1, 2조의 선언과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제4, 6조에 따라 외교통일부, 제5조에 따라서 국방부, 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제8조에 따라 정당과 정치. 그렇다면 제9조에 따라서 문화재청…….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진다. 한 국가의 헌법 전문 첫 줄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문화재청이 말단 조직이고,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법 정신은 온데간데 없다.

필자는 겨우 800여명의 인력으로 한 나라 전체 문화재를 모두 관리하는데 어렵다. 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또 겨우 한강다리 하나 정도를 지을 예산을 가지고 국가의 정체성인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잘 지키는데 어렵다. 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최근 서울시와 중구는 숭례문을 자신들이 관리 못하겠고, 종로구도 흥인지문을 국가(문화재청)가 직접 관리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한양도성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겠다고 관련 팀을 만들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무슨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지방자치 단체들은 돈이 될 성 싶으면 전통문화재를 직접관리 하겠다고 하고, 귀찮고 어려우면 국가(문화재청) 책임으로 떠넘기기 일쑤다.

엄연히 헌법의 전문과 총강에 규정되어 있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과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의미는 한낱 종이의 문장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헌법이 인정한 전통문화의 전승과 계승은 과연 누가 지켜내야 한단 말인가?



*필자약력:육의전박물관 관장 /문화연대 약탈문화재환수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