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칼럼]‘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제도’ 정착과제(2-1)
[박물관칼럼]‘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제도’ 정착과제(2-1)
  • 윤태석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
  • 승인 2012.09.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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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필자 윤태석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실장/경희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그 요지를 보면,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이하 교육사)로 변경하고,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1312호, 2012. 2. 17. 공포, 8. 18.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대통령 령, 이하 이령) 일부 개정령 안을 지난 3월과 4월 입법예고한 후 특기할 사항이 없고, 역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견이 없어 교육사의 체계적 양성 및 관리를 목적으로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령의 주요 골자를 보면 교육사의 등급을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교육사 자격은 2급 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직무소양 및 예술교육 전문성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경우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사의 자격요건을 정하며, 교육사의 교육기관은 교육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령에서는 교육사의 등급과 더불어 학력·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을 신설하였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2급 교육사 취득 조건은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으로 하고 있다. 2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는데 1과 2에 해당하는 자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2급 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3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며, 4.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다. 3과 4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5.「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을 이수해야한다.

마지막으로는 상기 1∼5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위에서 언급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음으로 1급 교육사는 세 가지 자격자에게 취득의 기회가 부여된다. 1.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진흥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자는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1과 2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한다.

교육사의 배치 대상으로는 공연법에 의한 국·공립 공연장 등 유관 문화예술기관은 차치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과 령에서 지칭하는 교육사는 박물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담당자(educator)로 봐야 할 것이다. 우선 박물관의 관점에서만 볼 때 이 제도의 정착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과 과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호에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