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평우의 우리문화 바로보기]국보 1호 숭례문, 보물 1호 흥인지문 관리는 누가?
[황평우의 우리문화 바로보기]국보 1호 숭례문, 보물 1호 흥인지문 관리는 누가?
  •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 승인 2012.10.1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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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문화재를 지자체가 관리하는 법률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

▲필자 황평우 소장
치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대통령령 제23900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력한 규범은 특별법인 문화재보호법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와 문화재보호법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의한 규정이다. 따라서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는 궁과 릉, 현충사, 칠백의총을 제외하고는 법률에 의해 모두 지자체가 관리한다.

그런데 2008년 종로구청은 보물 제142호 동묘(동관왕묘)를 국가가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문묘(성균관)와 흥인지문을 국가가 관리하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최근 중구청은 숭례문을 국가(문화재청)가 관리하도록 요청했다.

숭례문 화재 이전, 이명박 시장은 숭례문 주변 도로환경과 숭례문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시행했고, 숭례문의 접근성과 도로여건 개선을 이명박 시장의 업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008년 숭례문 화재 사건 후, 정부 주도로 숭례문 복구공사를 시행했다. 당시 국민 여론도 숭례문보수를 국가가 직접 하기 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모금 운운하다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는 여론의 질타와 관리 능력 부재의 비판에 대해 수동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국가(문화재청)가 직접 숭례문을 복구하는 것은 고위층의 묵인 하에 정부의 “문화재청”이 직접 시행하는 것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 보수시 예산 집행은 국가지정문화재는 70(국가):30(시, 군, 구: 서울시 15, 중구 15)이며, 지방문화재는 50:50으로 부담한다. 숭례문 화재 복구시 서울시가 보수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은 없었다. 그러나 서울시도 정부(문화재청)에 복구비를 부담하면서 참여를 요구했어야 했어야 했다.

복구공사가 진행되어 가는 2010년부터 숭례문 화재 전시관 건립비용에 대해 정부의 문화재청은 서울시 부담을 요구했는데 서울시 의회에서 거부해버린 것이다. 너무 늦게 비용부담을 요청한 문화재청과 이를 거부한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의 삼자가 모두 문제가 있는 행동이다.

현행 법률적으로는 서울시와 중구, 종로구의 요구는 성립할 수 없다. 관련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고, 한양도성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겠다고 발표하고 관련 팀을 구성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는 행정력, 진정성 등에 의심을 해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다.

국가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서울시와 종로, 중구의 요구는 거의 무지에 가깝다. 서울시보다 예산과 전문 인력이 적은 안동, 경주에 비해 서울시는 정부 다음으로 거대한 조직이다. 이 거대한 조직에서 숭례문과 흥인지문을 관리 못하겠다는 것은 관련 법률의 몰이해, 전문성 부재,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의 즉흥적 발상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 특정 단체의 입김에만 좌우되는 박원순 시장의 문화(문화재도 포함)행정에 필자는 매우 실망을 느낀다. 최근 서울시의 문화재 행정을 보면 능력도 없는 일부 비서진이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특정 단체의 주장과 특정인의 주장으로 문화재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다. 이점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박원순 시장은 오세훈, 이명박 전 시장과 다를 바가 없다.

우선 서울시에 흩어져있는 문화재와 관련된 업무를 문화재과로 통합하고 문화재과를 확대해야 한다. 외부 인력이 기존 조직과 융합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하라고 하면 곤란하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소수 무능한 비서진과 소위 전문가그룹이라고 하는 특정 단체에 의한 눈가림에서 빨리 탈출하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암울한 시장 대열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다.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육의전박물관장, 문화연대 약탈문화재환수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