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제도’ 정착의 과제(2-2)
박물관?미술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제도’ 정착의 과제(2-2)
  • 윤태석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경희대 겸임교수
  • 승인 2012.10.2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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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동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는 박물관?미술관(이하 박물관)에서 볼 때, 교육담당자(educator)로 봐야 할 것이다.

▲윤태석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경희대 겸임교수
그러나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전공 영역이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로 지나치게 국한되어있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물론 자격증의 명칭에 ‘예술’이 있음으로 볼 때 교육담당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이 제한적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먼저, 개정 법령에서 1차적으로 국공립박물관에 문화예술교육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차츰 사립과 대학박물관에도 배치를 의무 쪽으로 유도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이미 상당수의 박물관에는 교육담당자가 배치되어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사립박물관 100여개 관에 교육담당자의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박물관에서 예술영역을 뛰어넘어 포괄적인 범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학문적 영역에서는 고고학?역사학?민속학?미술사?식품학?도자사?작가론 등 박물관의 특성과 교양적 측면에서 필요한 이론적 교육, 수집?관리?제작기법?보존과학 등 소장 자료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한 교육도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설사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사례는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적지 않은 교육담당자는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서 학예사의 기능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국가자격증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학예사는 등록박물관에 1~2명 이상이 배치되어야 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취득 학예사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군?면단위에 위치한 박물관에는 근무를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격증이 정착되지 않아 그 전공과 자격이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현재의 교육담당자들의 역할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현장 상황을 감안할 때 전공이 예술로 국한될 수만은 없는 이유이다.

그럼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공의 영역을 필히 확대해야 한다. 박물관은 예술 관련 실기를 전공한 이들의 영역보다 해당 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정체성에 부합한 전공자의 교육적 영역이 보다 많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는 이미 배치된 교육담당자들 중 예술 실기관련 전공자가 아닌 교육학?역사학?예술경영?인류학?민속학?미술사?서지학?예술학 등 관련 전공자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도 필요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해 등록박물관에 필수 배치해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문 인력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도 12월 간행한『공립박물관 운영실태 조사연구(이하 조사연구)』자료에 의하면 공립의 경우 288 조사대상관(미술관은 포함되지 않음) 중 40.6%인 117개관이 학예사가 1명도 없으며, 1명인 관이 41.7%(120개관), 2명 이상인 관은 17.7%(51개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립이 사립이나 대학에 비교해 등록 조건을 한층 엄격하고 높게 적용해야 함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정이라면 사립과 대학은 더욱 취약할 것이라는 판단은 쉽게 해 볼 수 있다. 국립은 차치하고 공립에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는 현실적으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사연구에 의해 2013년도부터 기초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공립을 중심으로 국고를 통해 학예사 인건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립에 이은 지원책으로 박물관이 비영리기관이라는 것과 학예사의 중요성을 국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사의 의무배치는 학예사와 마찬가지로 또 국가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함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되며 자격증제도 도입과 그 자격을 분명히 함으로 인해 앞에서 언급한 지역박물관의 구인난 해소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음도 고민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한 140시간의 교육과정이수가 박물관의 제반 시스템을 이해하는 충분한 과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때 선행하는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실습과 같은 현장적응 과정은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제도의 정착에 앞서 보다 입체적이며 현장중심적인 고민이 필요함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