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공간 필요하다면?… 공공시설 736개소 개방
모임공간 필요하다면?… 공공시설 736개소 개방
  • 권지윤 기자
  • 승인 2013.01.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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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통해 지역별 확인 후 원스톱 예약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
동호회 모임이나 지역 행사, 동창회, 스터디 등 각종 모임공간이 필요하다면, 서울시가 개방한 시청·구청·주민센터의 회의실이나 강당 중 모임의 성격과 규모에 맞는 장소를 찾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

 

5명(7㎡, 쌍문4동주민센터 커뮤니티공간)이 모일 수 있는 소규모 장소부터 1,500명(1,795㎡, 동대문구체육관)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까지 다양한 736개 공공공간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공공공간 개방은 지난해 7월부터 시와 5개(중구·성북·은평·서대문·구로) 자치구의 201개 공간을 시범 개방·운영한 데 이은 것으로서 올해 서울시는 시와 나머지 20개 자치구와 함께 535개소를 추가로 발굴해 총 736개소(시 33개소, 자치구 703개소)를 1월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여기엔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인재개발원 등 시 공간은 물론, 구청 내 도서관·복지관·체육관·강당·회의실과 동주민센터 사랑방까지 모두 포함된다. 시 신청사 다목적홀의 경우 오는 2월 개방한다.

시는 비어있는 공간들을 주민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시는 각 공간의 사정에 따라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공공시설 본연의 목적은 유지하면서도 시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 또는 단체는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yeyak.seoul.go.kr)에 들어가면, 각 지역별로 비어있는 개방공간을 한 번에 확인해 시설 대관 예약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거나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단체 등에 다니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종교·영리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요금은 공간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비용인 1~6만원(2시간 기준)이며, 일부 자치구 시설의 경우엔 무료 사용이 가능한 곳도 있다.

시청 후생동강당(2시간 기준 10만원), 인재개발원 강당(2시간 기준 40만원), 시 신청사 다목적홀(2시간 기준 28만원, 2월 중 개방) 등 시설에 따라 사용료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요금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5개월 간 유휴공간 개방을 시범운영한 결과, 201개소의 공간들은 각종 교육·문화·체육 등 시민들의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적극 활용되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컨대 가리봉동의 다문화 이주 여성과 자녀들은 지역 자치회관의 주민자치 사랑방 개방 이후, 수시로 모여 음식이나 식사예절, 한국의 전통 등을 함께 체험하고 문화적 차이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또한 서대문마을공동체모임은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연말 마을잔치를 벌여 총 500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큰 지역행사를 치루기도 했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국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활동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공동체 활동을 하거나 지역문제를 논의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서울 전역에 개방한 736개소 공간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앞으로 추가로 개방 가능한 공간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