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세나협,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신청 접수
메세나협,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신청 접수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3.02.12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 예술지원 이끌어내는 대표적 모델 자리잡아

한국메세나협의회(회장 박용현)는 ‘2013 예술지원 매칭펀드’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과 예술단체의 신청을 12일부터 받고 있다.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메세나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Business)’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예술을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예술단체에 추가로 펀드를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Grant)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진은 2012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에서 메세나기업과 예술가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제공=한국메세나협의회)

기업에서 예술단체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면, 1,000만원의 펀드가 추가로 지급되어 기업은 예술단체에게 총 2,000만원(편드교부금 한도액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매칭펀드 사업은 기업-예술단체 커플의 결연을 통해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장려하고 결연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왔다. 예술단체와 기업이 문화 파트너로써 서로 협력하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 2007년에 27개사의 결연으로 시작되어 작년에는 75개사로 매년 참여 기업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시행 7년째를 맞이는 매칭펀드 사업은 이제 기업의 예술지원을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잡았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의 연이은 지역 매칭펀드 신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작년에 서울과 대전에 매칭펀드 제도가 신설돼 기존의 부산, 경남, 울산까지 5개 지역에서 매칭펀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메세나협의회는 전국을 커버하는 중앙 매칭펀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펀드 총액을 1억원 증액하고 참여기업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2013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중견기업은 위 기업보다 규모가 크면서 매출액이 5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해당된다.

예술단체의 경우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등), 전통예술, 다원예술, 시각예술 등의 순수예술 분야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예술단체와의 파트너십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한국메세나협의회로부터 기업의 업종과 지원 방향에 맞는 예술단체를 추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펀드기금 소진 시까지다.

보다 자세한 신청가이드 및 신청서 양식은 한국메세나협의회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홈페이지(www.aandb.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문의 한국메세나협의회(02)784-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