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신입생 추가 모집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신입생 추가 모집
  • 김지완 기자
  • 승인 2013.02.13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원서접수, 총 31명 추가 모집해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신규 정규과정인 부동산법무학과 야간과정 특성화고교졸업생 재직자 특별전형 2013학년도 신입학 추가모집이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다.

국내외적 패러다임과 트렌드 변화에 따라, 부동산 법무 분야는 사회적 관심과 양적 질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블루오션 분야로서, 21세기의 지식 산업의 대표적 전문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부동산 규모의 증대 및 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해 부동산과 관련된 행정 및 법무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운대학교 법과대학은 부동산법무학과를 신규 정규과정으로 마련하고, 신입생을 추가 모집한다.

부동산법무학과는 부동산 소유 개발 관리 및 거래 등에 있어서 발생되는 다양한 법률관계의 명확한 이해증진 및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법무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특히 단일 학문 분야에 편중될 수 있는 기존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해 부동산, 금융, 법학 등을 융합한 교과과정을 통해 실무적 요구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부동산 소유·이용·개발과 관련해 파생되는 부동산 문제를 법·경제·기술·경영분야의 지식을 활용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이론적, 실증적 연구와 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능력을 배양한다.

더불어 전문 교수진에 의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교육을 통해 부동산 관련 실무 및 각종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과목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교과목의 구성은 부동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법학, 부동산학, 금융, 회계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했으며, 급변하는 부동산 산업 환경을 고려해 최신 부동산 정책 이론과 트렌드를 반영한 유연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주요 과목은 △법학개론 △채권법 △민법총칙 △경제원론 △부동산학개론 △회계원리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세법 △주택관리관계법 △부동산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물권법 △지적법 △헌법 △부동산개발론 등이며, 온라인과 병행해 수업이 이뤄진다.

또한 학과 수업과 연계해 감정 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부동산 권리 분석사, 부동산 공·경매사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기에 용이하며, 기취업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승진 및 자기 개발 기회도 부여된다. (문의 : 02-940-5640~3, http://law.kw.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