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불상, 일본 반환 중단
부석사 불상, 일본 반환 중단
  • 김지완 기자
  • 승인 2013.02.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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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 정당 취득 판명 전까지 넘겨주면 안 돼"

관음보살좌상
일본에서 도난당해 국내에 반입된 '관음보살좌상'에 대해 정부가 반환하거나 반환의사를 표명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문화재청은 일본에서 도난당해 국내에 반입된 '금동여래입상'과 '관음보살좌상' 등 2점을 회수했으며, 이 중 '관음보살좌상'은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던 것으로 복장유물을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석사는 국가를 상대로 일본 반환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26일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원고 청구를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동보살상을 보관하고 있던 일본 관음사가 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을 소송 등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며 "그 이전까지는 채무자(정부)는 금동관음보살상에 대한 점유를 풀고 부석사에서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결정이 날 때까지는 불상을 일본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일본에까지 법의 효력이 미칠지는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반환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동여래입상'과 '관음보살좌상'은 지난해 10월 일본 쓰시마 카이진신사와 관음사에서 문화재 절도단에 의해 도난당한 후 국내로 반입됐다.

현재 신도회와 서산지역 시민단체가 '관음보살좌상' 회수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 불상은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한편,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지난 20일 본지에 게재한 칼럼 「황평우의 우리문화 바로 보기」에서 "관음보살좌상'은 한일 양국과 유네스코의 철저한 공동조사 후 반환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정부에 신중한 결정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