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여행사 방지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먹튀' 여행사 방지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3.03.19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영 의원,여행계약서 내 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금액 정보제공 의무화

▲이재영 의원
이재영 의원(경기 평택을)은 지난 18일, 여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여행계약서 내에 영업보증보험과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금액 등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신혼여행 전문여행사가 돈만 받고 리조트와 항공사를 예약하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했다”며 “여행상품 광고시 보증보험 가입표시를 여행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 및 공제 가입을 활성화하고 여행자 보호를 위하여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계약서와 함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증명서류도 여행자에게 내주도록 하고 있다.

현재 여행업보증보험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알선관련 사고 발생 시 관광객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못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가입 후 관할 구청에 자진하여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여행업체는 1만 4천여개1)로 이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82%인 1만 1천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행자가 안심하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더불어 먹튀 여행사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 서명한 의원은 아래와 같다.
이재영(지), 한선교, 박성호, 류지영, 최봉홍, 박창식, 이상일, 김을동, 이재영(비), 안홍준 의원 (총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