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저가 관광 근본적 개선책 토론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저가 관광 근본적 개선책 토론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3.03.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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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치 전담여행사 시행지침」 개정으로 행정제재 강화키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여행사들의 저가관광상품으로 인해 국가이미지 훼손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자 급기야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한국관광공사 지하1층 강당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중국전담여행사) 대표 및 관계 기관들과 함께 중국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저가관광 퇴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근 중국관광객 대상으로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다쇼핑, 수도권 외곽의 저가 숙소 배정, 질 낮은 서비스 제공 등 저가관광으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한국관광산업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중국전담여행사의 지정?관리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업계와 관련 기관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했다.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규 지정 및 취소 요건 강화

현재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최소 자격여건은 일반여행업 등록이 6개월 이상인 경우였으나,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여행업 등록 만 1년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시 평가항목에 행정위반 기록을 신규로 추가하여 과거 불법행위가 없는 건전한 여행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강화 할 예정이다. 그 밖에 취소기준이 최근 1년간 유치실적이 100명 미만인 경우로 강화할 예정이다.

지정횟수 축소 및 갱신제 도입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은 1년 2회 지정이 원칙이나, 현재 지정된 179개 중국 전담여행사가 이미 시장포화 상태임을 감안하여 심사를 엄격히 하되 1년 1회 지정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대신, 신규로 시장진입하려는 여행사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치실적이 미미하거나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국 전담여행사는 퇴출될 수 있도록  2년 주기 갱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무단이탈자 배출 여행사에 대한 벌점 강화 등

이 외에도 현재 이탈율 1% 초과시 부과되어지는 무단이탈자 배출 벌점을 0.5% 초과로 상향조정하여 여행사들의 중국관광객의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며, 저가 관광의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여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여행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중 정부간 공조 강화

작년 방한 중국관광객은 284만명이었으며, 2013.3.16.일 현재 전년 대비 36.9%가 증가한 599천명이 입국하여 올해 중국이 인바운드 제1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중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양국간 관광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오는28(목)일 베이징에서 한국 문화부(단장:관광산업국장)와 중국 국가여유국(단장:여유촉진국제합작사장)은 제8차 한중관광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양국 전담여행사간 소통창구 마련과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중 전담여행사 협의체”구성에 합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보교환과 상대국 여행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 요구 및 처리결과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