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약계층 국내 관광 쉬워진다
사회 취약계층 국내 관광 쉬워진다
  • 권지윤 기자
  • 승인 2013.04.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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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관광향유권 증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 보장을 통해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관광지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복지혜택이 확대된다.

지난 23일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사회 취약계층 대상 관광복지 증진 사업의 지원 근거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장애인 관광편의시설 설치, 장애인관광 지원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과 관광소외계층 대상 관광복지 증진 시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해 장애인 관광편의시설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무장애 관광시설 인증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무장애 관광환경 기반을 조성해 장애인 관광의 어려움이 한층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여행이용권(바우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혜 대상자를 매년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국내관광 여건을 크게 증진해 모든 국민의 관광향유권이 보장되는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