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외교부, 해외여행 긴급상황 통역서비스 지원 협약
관광공사-외교부, 해외여행 긴급상황 통역서비스 지원 협약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3.04.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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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전화 통해 3자통역 통화 지원, 한국어 서비스만 제공된 불편 해소

한국관광공사와 외교통상부는 26일 오전 외교부에서 해외여행 긴급상황에 대한 통역서비스 지원 및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해외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에게 통역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동안 외교부는 해외여행 중인 자국민 보호를 위해 영사콜센터를 통해 해외 사건 및 일반 영사 민원 상담을 지원했으나 한국어 서비스만 제공되어 현지에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협약을 통해 앞으로 외국어 통역이 필요시에는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안내전화 1330을 통해 3자 통역 통화를 지원받는다.

▲ 한국관광공사와 외교통상부의 협약식(한국관광공사 제공)

관광안내전화 1330은 관광안내는 물론 통역, 불편신고상담 및 접수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며, 4개 언어(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관광공사 이상기 관광안내팀장은 “본 협약을 통해 공사와 외교부는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위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해외출국자수가 1,400만명을 육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역서비스 제공이 여행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