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인회의 “사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
한국출판인회의 “사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
  • 정동용 객원기자
  • 승인 2013.05.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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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 법 개정 밀어붙여

초록빛이 눈부시게 빛나는 오월이 깊어가면서 나라 안팎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눈만 떴다 하면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어지러운 이 세상살이에서 잠시 떠나 자연에게 안기고 싶어서일 게다. 자연은 사실 사람 손만 닿지 않는다면 언제나 그 자리를 어김없이 지키고 있어, 도시를 떠나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은 곧 내 뿌리를 찾는 일에 다름 아니다.

출판사(자음과모음) 사재기를 놓고 출판가가 스스로 “사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반성문을 냄으로써 앞으로 사재기를 통한 억지 베스트셀러 만들기는 어렵게 됐다.

한국출판인회의(회장 박은주)가 소설가 황석영이 펴낸 <여울물 소리> 등이 사재기 의혹에 휩싸인 데 대해 사재기는 “출판계와 독자에 대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스스로 반성문을 냈다. 8일 발표한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에 관련한 한국출판인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을 내건 보도자료가 그것.

출판인회의는 이 보도자료에서 “비록 일부 출판사이긴 하지만 속칭 사재기라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잘못된 관행으로 베스트셀러를 조작하는 일이 출판계에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출판계의 일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자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출판인회의는 “이번 문제는 매출 올리기에 급급한 서점과 독자를 기만해서라도 책을 팔고 보자는 출판사의 얄팍한 상술이 빚어낸 공동 작품이라는데 출판계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출판계의 잘못된 관행이 한 출판사의 양식과 도덕성을 넘어 범 출판계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되뇌었다.

출판인회의는 “사재기 처벌 조항을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으로 강화하도록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는 사재기를 하는 출판사나 글쓴이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다.

출판인회의는 “사재기 근절을 위해 2007년 민간 자율 기구로 설립돼 최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관된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출판단체, 서점들과 힘을 합쳐 사재기를 철저히 감시, 조사할 것”이라며 “사재기를 계속하는 출판사와 이를 조장하는 서점은 그 명단을 업계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썼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도 “사재기를 한 출판사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협 유통담당 상무이사 이대현 역락출판사 대표는 “불황이 극심하다 보니 출판사들이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해 구시대적인 수법인 사재기를 하는 것 같다”며 “사재기를 한 출판사에 대해서는 출판계 내부에서 엄중한 잣대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