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기행 - 95] 법원전시관
[박물관기행 - 95] 법원전시관
  • 한국박물관연구소
  • 승인 2013.05.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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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외치는 곳

법과 법원은 딱딱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 대해 국어사전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고 사건, 항고 법원이나 고등 법원 및 항소 법원의 결정과 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따위를 마지막으로 심의(終審)하여 재판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단한 곳이지만 개념을 정리한 것만 보더라도 어려운 단어의 연속이다. 법원과 법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한다. 

일반인들에게 법은 그렇다.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에가면 2008년에 문을 연 법원전시관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 일반인이 갈 수 있을까? 라는 인식의 거리감부터가 전시관을 갈 수 없게 만드는 문턱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법원이 갖는 무겁고 딱딱한 개념과 인식에서 국민과 소통하고자 복합 법문화 교육공간으로 문을 연 곳이 이 전시관이다. 그리고 법과 법원에 대해 국민들과 잘 소통하고 미래지향적인 박물관을 구축하고자 리모델링하여 금년 3월 25일에 재개관하였다.

자유스러운 관람환경과 분위기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매주 월부터 금요일이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그리고 매주 토·일요일 및 국경일 등 공휴일은 문을 열지 않는다. 국빈 또는 외국 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 시간 및 휴관일이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평상시 주말에도 문을 연다면, 일반인들의 관람이 늘어날 수 있으며, 대법원 건물을 중심으로 잘 조성된 잔디밭 등 여가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좋을 듯해 아쉽다.  

개인과 가족 단위 소수 관람객은 별도 예약 없이 관람이 가능하며, 개관일 오후 2시와 4시에는 개인관람객을 위해 전문 학예사의 해설이 진행되어 이를 이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관람이 가능하다. 20인에서 50인까지 적용되는 단체관람객은 대법원 홈페이지 전시관 코너에 들어가 관람 한 달 전부터 접수하면 된다. 주차는 무료여서 특히, 자가 차량이용 관람객에게는 부담이 없어 좋다.  

교통편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에서 3분 거리에 있으며, 네비게이션에는 대법원을 검색하면 된다. 전시관이 대법원에 있는 만큼 구내식당을 이용한 식사도 가능(오전 11시 10분에서 오후 1시 30분)하다, 다만 대법원 직원들의 점심시간(12시부터 12시 40분)은 혼잡하니 피하는 게 좋다. 식사는 1인당 3,500원으로 저렴한 편이며, 다른 편의시설로는 구내매점을 이용할 수 있다.

잘 갖춰진 전시실과 체험 공간

전시실은 모두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주제별 공간을 보다 분명히 구획 화하여 전시주제간 음향 혼재 및 시선 분산도 막아 전시 관람에 보다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성인과 어린이 공간을 구분하여 성인은 법원 역사물 위주로, 어린이는 첨단 체험전시물을 보강한 체험중심의 관람을 할 수 있어, 대상별 관심영역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먼저,〈법과 법원실〉에는 법의 기원부터 현재의 법 제도까지 법과 법원을 알기 쉽게 자료를 효과적으로 배치하였다. 이 역시 해설을 들으며 관람한다면 방문의 목적을 분명히 달성할 수 있다.  

법과 법원실 전경


〈법원 역사실〉 사법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각종 사법행정사료와 사법부 연표를 전시하였다.

〈어린이 법 체험실〉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어려운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기획전시실〉은 각종 기획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한 다목적 공간이다. 지금은 초대 법원장 가인 김병로(街人 金炳魯, 1888~1964)선생을 테마로 한 기획전 『겨레를 비춘 선비정신』을 개최하고 있다.

끝으로, 〈뮤지엄샵〉은 대법원만의 개성 있는 기념품과 다양한 일상생활용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법원 역사실
어린이 법 체험실
뮤지엄샵


대법원 내 법원전시관은 비교적 신생박물관이다. 그리고 법원과 법, 대법원 등은 일반인들에게 어쩔 수 없는 거리감을 갖게 한다. 전시관의 체계를 보다 분명히 하고, 실현가능한 박물관의 활동 및 프로그램을 보다 철저히 기획한다면 향후 개관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 다만, 그 영역을 전시관내로 국한 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전체로 까지 그 영역을 확장한다면, 전시관이 추구하는 법과 법원을 매개로 한 국민과의 소통은 보다 원활하게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관 구성도

 

정리: 법원전시관 제공 자료 및 대법원
(http://www.scourt.go.kr/supreme/groupvisit/GroupVisitCal.work) 사이트 참조.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 219
      (문의: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전화 02-3480-1455, 전송 02-533-5484)

한국박물관연구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