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흑우, 천연기념물 지정
제주흑우, 천연기념물 지정
  • 권지윤 기자
  • 승인 2013.07.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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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개체수 많지 않아 국가적 보호 필요

우리나라 토종가축인 제주흑우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지정됐다.

흑송아지

제주흑우는 「조선왕조실록」, 「탐라순력도」(1702년, 조선 숙종 28), 「탐라기년」(1918년, 김석익 저) 등 옛 문헌에 제주지역에서 제향·진상품으로 공출되고, 국가적으로 엄격히 사육·관리됐던 기록이 전하고 있어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크다.

또한 현재 제주지역에 남아있는 사육 개체수가 많지 않아서 국가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130여 마리의 제주흑우는 전신 모색이 흑색이고, 내륙지역의 한우와는 달리 체구가 작고 가는 편이나 체질이 강건하고 지구력이 좋아서 과거 제주지역 밭농사에 널리 활용됐다. 유전자 분석결과 한우와 칡소, 교잡우와는 다른 제주흑우만의 혈통 고유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흑우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됨에 따라, 축양동물인 천연기념물은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연산 화악리의 오계, 제주의 제주마, 경주개 동경이 등 6종으로 확대됐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주흑우’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해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