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0명중 8명 이상 ‘잊혀질 권리’ 입법 찬성
대학생 10명중 8명 이상 ‘잊혀질 권리’ 입법 찬성
  • 윤다함 기자
  • 승인 2013.10.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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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현행 제도 미비점부터 개선돼야” 국감서 지적
 대학생 10명 중 8명이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입법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잊혀질 권리’란 온라인에 떠도는 개인 사진이나 거래정보·개인 성향과 관련된 정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수정·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잊혀질 권리의 국내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81%가 잊혀질 권리 입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지난해 12월 대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1월 세계 최초로 잊혀질 권리를 명문화한 유럽연합(EU)의 데이터보호법에 대해서도 60%의 대학생들이 찬성 의견을 냈다. 2012년 개정된 이 데이터보호법은 정확성 여부를 묻지 않고 개인에게 삭제 요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 기술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제3자에게 삭제 요구가 있었음을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유명무실’ 현행법 한계…표현의 자유와도 충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현실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발견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됐거나 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당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삭제조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이 부재하여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즉,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은 게시물이라도 개인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충분히 존재한다. 본인이 직접 온라인상에 게시했으나 시간이 흘러 삭제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법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규정의 문제를 해결해도 과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돌로 인해  자칫 타인의 창작물을 검열하는 수단이 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병헌 의원은 “잊혀질 권리제도 국내 도입이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행정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기존의 118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이용자 정보 삭제 요청을 접수하는 전문창구의 개설, 정보삭제 절차의 안내, 실질적인 삭제조치를 위한 이용자 보호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경우 당장의 논란을 야기하는 제도도입 없이도 정보화시대의 가장 큰 부작용인 마녀사냥, 인터넷 인격살인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