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악성 네티즌과 협의 및 선처는 없다”
JYJ, “악성 네티즌과 협의 및 선처는 없다”
  • 김지완 기자
  • 승인 2013.11.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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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2곳 손배소, “사진 무단도용 강력 대응하겠다”

“현재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고, 12월 중순에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다. 본 사안에서 피고 잡지사 2곳은 보도자료로 배포된 사진이나 기자회견 장소에서 찍은 사진 등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수십 장 이상 게재하고, 잡지 한 면에 꽉 차는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잡지 별책 브로마이드로 배포하였다.” 

▲그룹 JYJ. (사진제공=씨제스엔터테인먼트)

표절이나 도용, 도작이 도마 위에 오른 때는 한두 번이 아니다. 표절이란 시나 글을 짓는데 있어서 남이 쓴 작품 내용 가운데 일부나 어구(語句), 또는 학설을 허락 없이 몰래 끌어다 쓰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도용이란 남이 만든 작품이나 물건, 이름을 허락 없이 몰래 쓰는 것을 말한다. 도작이란 남이 쓴 작품을 자기 작품이라고 속여 발표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룹 JYJ가 우리나라 출판사 2곳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을 내걸었다. 사진 무단도용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뜻이다. 아이돌그룹 JYJ(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쪽은 초상권 소송 제기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JYJ는 “일반적인 보도행위를 넘어서는 초상권 침해행위라고 보아 소를 제기했지만 피고 잡지사 2곳은 정당한 보도행위로 언론출판의 자유 범위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위와 같은 사진 사용은 단순히 보도용 인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게재하고,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브로마이드로 배포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소속사는 “이러한 유명인의 사진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와 해외(미국, 일본 등)에서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선례도 있으며, 본 사안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다만 JYJ 멤버 3명은 정당한 보도행위까지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도를 위한 사진 인용은 당연히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남규리, 백지영 등도 연예인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보호를 위해 소를 낸 바 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이 자신 성명·초상 이미지·사진·음성·캐릭터 등이 권한 없는 다른 사람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는 권리를 뜻한다.

이푸름 객원기자 sc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