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객 위한 ‘메디텔’ 새로 들어선다
의료관광객 위한 ‘메디텔’ 새로 들어선다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3.11.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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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의료관광 숙박시설인 ‘메디텔’(메디컬+호텔)이 내년 2월부터 들어선다. 이와 함께 최소 객실 제한을 20실로 낮춰 소형호텔도 새롭게 등장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6일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 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의료관광호텔은 면적 19㎡ 이상의 객실 20개를 갖추고 의료관광객에게 필요한 취사도구를 준비하면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객실 수에는 제한이 없다. 환자들의 출입이 편하도록 관련 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유흥주점 등 풍속 저해 시설은 유치할 수 없다.

의료관광호텔은 연간 환자 1000명 이상(서울 지역은 3000명 이상)을 유치한 의료 기관이나 연간 실환자 500명 이상 유치한 업자만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 관광 호텔이나 가족 호텔을 메디텔과 같은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식 메디텔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기 조건을 갖춘 뒤 의료 기관과 합작을 해서 신청해야 한다.  메디텔의 내국인 투숙 가능 비율은 연간 기준 호텔 객실의 총 숙박가능인원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소형호텔업은 27일부터 즉시 허용된다. 외국 관광객의 형태가 단체여행에서 개별여행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른 방안이다. 최소 객실 수를 기존 30에서 20실로 낮춰 적은 규모로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식당 세탁소 등 부대시설을 두 종류 이상 갖춰 모텔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부대 시설 면적 합계는 건축 연면적의 50% 이하로 맞춰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메디텔이 신설 업종인 만큼 아직까지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자는 이제부터 차차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