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의 저작권 자료 사용료 인하
대학강의 저작권 자료 사용료 인하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3.12.0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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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보상금 기준 인하에 합의

대학 강의에서 저작권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한 뒤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규)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지난 28일 수업목적 보상금 기준 인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도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강의에 필요한 저작물을 저작권자 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되 후에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가장 큰 쟁점이었던 포괄 방식에 따른 학생 1인당 부담액은 현재 기준인 학생 1인당 연 3132원(일반대 기준)에서 1300원으로 대폭 인하됐다.

2011년도와 2012년도분에 대한 징수는 면제하기로 했다.  2013년분은 보상금 징수를 위한 약정을 체결, 내년 2월까지 보상금 징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2014년 이후부터 적용할 보상금 기준은 협회와 대학협의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또 대학과 신탁단체, 문체부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각종 소송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2013년분 보상금 징수를 위한 약정체결 요청 공문 발송 등 대학을 대상으로 한 합의서 추인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도 서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비대위의 협조를 얻어 개별 대학을 대상으로 보상금 징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내년 2월까지 2013년분에 대한 보상금 징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대학의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2007년에 저작권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이후 2008년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1년 보상금 기준 고시 등을 통해 도입이 추진됐으나 대학이 고시 기준에 이견을 보이면서 신탁단체-대학-문화부 간 법적분쟁이 이어졌다.

문체부는 “합의내용이 정착되면 담당 교수들이 저작물을 수업에 활용하기 전에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저작권에 대한 침해 우려 없이 다양한 최신 저작물을 수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