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 칼럼]100년 뒤의 역사를 생각하는 현명하고 책임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이수경 칼럼]100년 뒤의 역사를 생각하는 현명하고 책임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 이수경 교수(도쿄가쿠게이대학)
  • 승인 2013.12.1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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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일본 국회는 12월6일, 민주당의 내각 불신임안 제출조차 부결시키면서, 절대 다수의 여당 세력으로 찬성 130표, 반대 82표로 희대의 악법이라 불리는 특정비밀보호법을 가결했다.

80%의 시민들의 반대 및 신중한 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행 체결한 결과, 한반도의 민족 말살로 이끌어간 1925년 공포의 치안유지법(집회,결사를 허용않는 탄압정책, 특히 일제 강점기의 한반도에선 더욱 심했다) 시대로 역행하는 언론통제 암흑시대로 추락하게 되었다고 탄식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각지에서 일고 있다. 

▲아베 정권의 '특정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양심적인 일본 시민들이 대거 규탄 시위에 나섰다.

애매모호한 추상적 내용 땜에 위험성을 다분히 지적받자 아베내각은 졸속한 날치기 방법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언론통제, 정보통제, 강압통치 가능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 것이다.

민주주의 원칙 과정이 결여된 이 법안은 아베신조(安倍晋三)측이 판단한 불리한 정보(역사 사료의 은폐도 포함한)를 국가 특정비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시민의 [알 권리] 및 [자유 표현]의식이 묵살된 일본 민주주의 사회의 현실적 한계를 나타냈다.

법률상 ①방위②외교 ③스파이활동 방지④테러 방지의 4분야 중에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위험이 있는 정보를 행정기관장이 특정비밀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측 기준으로 처벌되기에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본질이 퇴행되는 것은 틀림 없다.

국가안보라 하면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 영토 방위 문제를 떠올리지만, 일본의 국가 이미지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행정측이 판단하면 제3자에 의한 심의기관조차 없는 현재, 어떤 내용이라도 비밀로 지정할 수 있는 추상적 개념이 특정비밀보호법 속에 내재되어 있기에 필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심히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는 역사 청산문제가 외교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종군 위안부 문제로 인해 패륜적인 행위로 세계적인 지탄을 받으며 은폐 수습에 여념이 없던 현 정부기에, 일제강점기의 종군위안부나 강제동원노동자 중요 사료, 혹은 과거 일본군 비밀 자료, 독도문제 자료 등의 공개도 그들이 불리하다 생각되면 가차없는 비밀내용으로 특정지을 수 있으므로, 언론 및 학자들의 연구 내용조차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한국과도 결코 무관한 법이 아니다.

반드시 일본내의 테러, 스파이 행위만이 아닌, 학문적 내용조차도 저해요인으로 판단되면 특정비밀로 발동할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그것이 아베 정권이 노려온 최대의 전략이기에, 일본 시민들이 그 폭압적 내용을 자각하기 전에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서 전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공포 정치를 선언한 것이다.

▲관료들과 언론의 재갈을 물린 아베의 '특정비밀보호법'. 사진은 아베 총리

필자가 일본 시사계간지 『季論21』신년호의 권두언에서 강조했듯이 7월의 참의원 선거 결과로 아베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군사 재무장, 헌법 개정과 교전권을 의도한 자위대 군대화, 전쟁(분쟁)을 염두에 둔 군사대국노선 및 참전 특수경제도 염두에 둔 군산복합체를 통한 무기 생산개발로 장기적 디플레이션으로 침체된 일본 경제 부활도 노리는 대의명분에 주력할 것이라는 주장대로 돌이킬 수 없는 시대역행을 밟고 있는 듯 하다.

3.11 동일본대진재 이후 무기력해 진 민주당 대신에 오랜 세월 권력을 장악해 온 자민당 여권 세력에 의해 세습권력 속에서 자라온 아베신조가 재등장하면서 슬로건을 내건 것이 [되돌리자, 일본]이었다.
과연 그는 어느 시대로 되돌리려 한 것일까?

그의 측근이자 부총리 겸 재무상인 아소 다로의 망언이 그 시대를 대변하고 있다.
아소는 지난 7월에 히틀러의 나치 정책을 역설하며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바뀌어 있었다. 이 수법을 배우면 어떤가?"라고 자민당 내부에서 논의될 법한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물론 히틀러식 개헌을 본받자는 이야기이고, 행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하며 모든 법적 통제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한 과정을 그들의 정책적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게 폭로된 셈이었다.

그런 폭압정치의 안전잠금장치로 지난 12월 4일에 일본판 NSC인 국가안정보장회의도 설치되었으니, 일본이 자랑해 온 민주주의적 언론/표현의 자유는 날개를 잃게 된 셈이다. 이로 인해 정보유출 공무원은 최고 징역10년형으로, 비밀 유출을 교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과 더불어, 특정 비밀은 최장 60년간 해제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마련되었다.

게다가 이시바 간사장은 국회에서 [원전반대]나 [특정비밀보호법]을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의 모임을 테러라고 비아냥거리다 강력한 항의를 받고 블로거 내용을 삭제하며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2006년 당시 논공행상내각으로 불렸던 아베수상은 오키나와 밀약 문제를 놓고 그런 밀약은 일체 없다고 거짓말을 쉬이 공언했던 사람이다.

1971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오키나와 반환을 두고, 미국이 지불할 배상금을 일본 정부가 대신 지불한 내용을 밝힌 [마이니치 신문]의 니시야마 다키치 기자가 당시 외무성 관리를 통해 알아낸 증거문서를 폭로시킨 사건을 말하는데, 결국 증거문서인 밀약문서는 현재 미국 NARA에서 공개되고 있고, 일본 정부관계자도 시인을 하였으나 아베 당시 수상은 존재를 부인하며 거짓 주장을 폈던 것이다.

그런 습성적 억지 정책으로 발족된 것이 일본판 NSC인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특정비밀보호법이고, 그를 위해 정부내에 [정보보전감시위원회(情報保全監視委員会)] 및[정보보전자문회의(情報保全諮問会議)]를설치하며, [독립공문서관리감(独立公文書管理監)]을 신설한다는 이야기를 국회중계에서 밝히자 야당측 의원들은 [처음 듣는 소리]라고 아베측의 독선적 정책에 비난을 던졌고,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대표는 [관료에 의한, 관료를 위한, 관료의 정보 숨기기 법안이다(官僚による官僚のための官僚の情報隠し法案だ)]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아베 정권의 '특정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양심적인 일본 시민들이 대거 규탄 시위에 나섰다.

시민들이 점차 법안의 본질을 자각하기 시작하자 일본 전국에서 거센 반대가 일어났고, 국회를 에워싼 시민 뿐이 아니라 요요기 공원, 히비야 공원 등의 도쿄 중심 공원에서는 몇 만 규모의 대규모 데모가 계속 되었다. 3.11 동일본대진재 이후의 원전 및 츠나미 희생자들의 수습 대책은 방치를 한 채, 이런 악법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스피드 강행을 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부활노선에 시민들의 우려가 폭발했다고 할 수 있다.

2000여명이 넘는 교수들의 반대표명이나 미야자키 하야오, 야마다 요우지 감독, 요시나가 사유리 등의 일본을 대표하는 영화계 인사들은 물론, 노벨상 수상자, 헌법학자들, 일본 변호사 연합회 등 수 많은 시민단체와 양심적 인사들이 총동원되어 반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본 사회엔 [民心을 天心]으로 받드는 진정한 책임감 있는 각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베신죠가 수상으로 재임하고 그 측근들이 그동안 표출시킨 내용들을 감안하면 결국 아베내각의 목적은 강력한 군국주의 부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뚜렷한 목표를 내세우지 않고, 구체성을 일부러 흐리게 한 뒤, 국민이 전쟁 반대 의식에 눈 뜨기 전에 헌법 개헌을 통한 재무장을 위한 법제화를 서두른 것이다.

아울러 그들의 공약인 [되돌리자, 일본]의 시대적 목표를 19세기 제국주의의 부활 및 강력한 군사대국화로 아시아 열강을 이뤘던 과거를 꿈꾼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 빌미가 된 것이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및 센카쿠열도 문제, 한국과의 역사 인식문제 및 냉각관계였고, 세습권력을 통해 조상의 이름으로 입지를 다져온 아베 및 그 내각들은 미래를 위한 과거 역사 반성 보다는 되려 역사 은폐노선을 선택하며, 다가 올 도쿄올림픽 이미지 만들기와 화려한 일본 현대문화 꾸미기에 저해되는 입막음 방침을 준비하면서, 재무장 전략의 명분을 어설프게 마련하려 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법안으로 인해 일본의 사회적 퇴보 및 그 폐해는 지금의 청소년들이 향후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란 것은 두말 할 나위없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잃고 나서 그 필요성을 깨닫고 반성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건전한 시민의식을 위해 보다 실천적인 행동이 수반되었어야 할 젊은 층의 의식이 약화된 사회현상도 일조하여 법안이 가결된 만큼, 무관심했던 국민의 책임도 향후 다양한 형태로 사회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으로 가득한 주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