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상황, 응급장비 찾을 수 있나요?
위급한 상황, 응급장비 찾을 수 있나요?
  • 양문석 기자
  • 승인 2009.07.08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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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 법’ 개정 이후 자동제세동기(AED) 등 공공장소에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자동제세동기(전기심장충격기, 이하 AED)는 부상자의 가슴에 전기패드를 부착시키고 일정량의 전기충격을 심장에 가하도록 고안된 기구며, 이를 사용함으로써 심장마비 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CPR을 통해서만 응급환자를 구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TV를 통해 CPR 교육뿐만 아니라 AED 사용법을 홍보하고 있다.

▲자동제세동기(전기심장충격기, AED)

대부분의 심장마비는 심실 세동이라는 심장의 전기기능이상으로 발생한다. 심장의 전기 자극은 정상적일 경우 심장박동을 규칙적으로 유도한다. 

심실 세동이 발생하면 심장은 혈액을 분출할 수 없게 된다. 4분 이내에 즉시 처치를 하지 않으면 돌이킬수 없는 뇌 손상을 일으키며, 부상자를 그대로 두면 수분내에 사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6월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명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개정되면서, 다중이용시설(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통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바 있고, 지난 3월 노원구의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구 밀집장소와 시설에 AED를 설치하도록 권장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AED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갖춰진다면, 2010년 까지 응급환자사망률을 20%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공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의무적으로 AED를 곳곳에 구비해 두고 있으며, 공항뿐만 아니라 야구장, 축구장, 극장, 학교, 카지노, 호텔, 골프장, 쇼핑 몰, 대형 헬스클럽 등 AED가 설치돼야 할 곳은 많다.

AED는 의외로 사용법이 간단해 누구든 쉽게 배우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과 휴대 및 보관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 6월,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 해수욕장이 익사사고에 대비해 총 9대의 AED를 전국 최초로 설치 운영했다.

당시 보령시 관계자는 “관내 익사사고 제로화를 이룩하겠다”라며 주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도 했었다.

한편 AED를 보급중인 (주)소리누리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장소에 응급장치설치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라며, “하지만 최근 강남구에서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에 AED 70대를 설치한 바 있고,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여대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노원구, 덕양구(경기도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AED 설치에 적극적인 모습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또한 덕양구 보건소는 2006년부터 응급발생시의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일반인을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점차 확대 실시해 왔으며 동주민센터와 연계, 매달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한 해외여행객은 “얼마전 캐나다에 여행차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공항에 AED가 가는 곳마다 눈에 띨 정도로 많았다”며 “AED가 적소에 구비됐더라면 미국 팝 가수 마이클잭슨, 김용래 전 총무처 장관, 야구선수 임수혁씨 등 많은 이들의 소중한 생명이 보호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해 AED 설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도 했다.

 

서울문화투데이 양문석 기자 msy@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