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레이터協 ‘대구미술관 큐레이터 인사 파행’ 주장
큐레이터協 ‘대구미술관 큐레이터 인사 파행’ 주장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4.01.0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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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에 한번씩 납득할 만한 설명없이 해고”…“계약기간 만료일 뿐”

한국큐레이터협회가 대구미술관 측의 큐레이터 인사 문제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큐레이터협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미술관이 뚜렷한 이유없이 평균 5개월에 한명씩  큐레이터를 해고했다”며 파행 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재계약하는 관례와 달리 2012년 9월, 2013년 8, 12월, 2014년 1월 큐레이터 4명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며 “재계약 불가사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계약직 공무원 조례에 따라 당사자들은 자신의 근무평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지난 연말 계약이 끝난 한 큐레이터가 근무평가 서류 공개를 요구했지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받지 못했다. 그 이전에 떠난 큐레이터들도 답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야 할 큐레이터 전문인력들을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내보내고 있다”며  “공립미술관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학예연구직으로 입사한 학예연구사 3인이 행정지원과로 인사발령 후 수개월 내에 학예연구실로 복귀 발령시킨 것을 두고 “원칙과 기준 없는 인사행정인 동시에 인사를 도구로 학예연구사들을 길들이려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윤범모 큐레이터협회장은 8일 본지 서울문화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재계약 거부 당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원 재계약을 위해 중앙정부의 감사청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도 보였다.

반면 대구미술관 측은 “국제적인 미술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운영방향 중 하나로 계약기간이 끝난 것에 맞춰 통보한 것일 뿐”이라며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이다. 대구미술관 홍보팀 관계자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현재 운영 조례 등을 살펴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향후 대응에 대한 것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