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동 대규모 재개발사업 보류 없이 심의 통과
신길동 대규모 재개발사업 보류 없이 심의 통과
  • 편보경 기자
  • 승인 2009.07.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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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찬구 의원 활약, 좋은 선례남겨

서울시 박찬구  의원(한나라당, 영등포1)이 신길동 1772가구의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보류 없이 심의를 통과시켜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재개발사업은 이해관계, 사업성, 공익제고 등의 문제로 보통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고 여러 차례 보류, 재심의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박찬구  의원은 영등포구 신길 제2주택 재개발구역을 놓고 추진위원회, 관계 전문가, 서울시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위원회 상정 이전에 개발 방안을 고민하고 심의 방향을 예측ㆍ대비함으로써 보류나 재심의 등의 과정 없이 가결시켰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서울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에 평균 17층 최고 27층 높이의 아파트 28개동, 1772가구(임대 315가구 포함)를 짓는 ‘신길 제2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은 보류 수정 가결됐다.

박 의원은 "기존의 신길2-3, 2-4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 지정하는 것이 ‘신길 제2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의 핵심내용이며 총면적 11만 6896㎡이며 용적률 229%, 건폐율 18% 이하가 적용된다"며 "기존 평균 7층으로 한정돼 있던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의 층고를 평균 12층으로 완화하고 각종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인센티브와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해 평균 18층까지 추가 완화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도 지역사업에 시의원으로써 주민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한 서울시 도시 관리의 방향도 미리 반영하여 공익성도 증진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신길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안)이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좀 더 고려해 개발하라는 취지의 지적만 된 채 수정 가결된 것은 시의원의 조정역할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할 만하다"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시간단축이 사업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빠른 사업진행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찬구 의원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및 영등포를 비롯한 준공업지역 미발전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로 의결을 주도하는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전념하고 있다.

서울문화투데이 편보경 기자 jasper@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