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새 옷 입나?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새 옷 입나?
  • 편보경 기자
  • 승인 2009.07.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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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ㆍ한국문화예술위원회 ‘건축물 미술장식 법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아르코미술관 3층 강당에서 ‘건축물 미술장식 법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5월에 개최된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개선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주제들이 토의된다. 주제별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는 양현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및 서성록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사업추진단장이 맡는다.

토론회 첫 번째 주제는 건축물 ‘미술장식’의 개념 및 용어 정비 문제다. 미술의 다양한 기능 중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치장을 중시하는 ‘장식’이라는 용어를 ‘작품’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법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공공미술’ 용어를 문화예술진흥법상 도입하는 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제도 이행의 실질적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주가 직접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제를 선택적 이행 방안의 하나로 도입하는 안이 고려된다.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인식이나 동기가 부족한 건축주들이 형식적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하기 보다는 기금으로 납부함으로써, 건축주는 작품설치를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고 출연된 기금은 모아져 보다 큰 차원의 공공미술 지원사업 등에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민간건축주의 선택의 폭은 넓어지는 데 반해,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의무는 강화키로 한다. 도시환경 개선 및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1차적 의무가 있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건축주가 될 경우 민간 건축주와 구분해 미술작품 설치 비용을 현재의 0.7%에서 1%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토론에 붙여진다.

아울러 건축물 외의 공원, 광장 등의 조성 시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조성비용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 등 공공미술에 사용토록 하는 안도 함께 검토된다.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획대행자(에이전트) 제도의 도입과 지자체의 심의제도를 강화하는 개선안이 발표된다. 전문성 없는 중개업자들의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화랑과 미술조형연구소 등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기획대행자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작가 및 큐레이터 등도 등록을 통해 대행자 없이 직접 미술작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제기된다. 

미술작품의 질적인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개선안도 주요 내용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시ㆍ군ㆍ구에서도 이뤄지던 심의위원회를 시ㆍ도에서 운영하도록 조정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 구성 시 타 지역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살펴본다.

미술작품 설치 대신 납부된 기금에 대한 활용 방안 및 이를 위해 문화예술위원회 내 전문조직을 설치하는 방안, 조성된 기금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미술 진흥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문화예술위원회의 주제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 및 제도개선으로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그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공공미술 또한 중요한 발전의 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일정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품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1995년부터 의무사항으로 시행되어 왔다. 이 제도는 오랜 기간동안 미술 및 도시경관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 관행적 작품 설치와 리베이트 및 사후관리 문제, 경제계의 규제완화 요구 등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미술장식 제도가 시행 15여년 만에 대규모 수술에 들어가게 된 것.

문화부는 이번 토론회에서의 논의 및 그 밖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금년 7월 중으로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7월 중 입법예고와 의견조회를 거를 거쳐 8월말에 동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르면 내년 중반부터  건축물 미술작품은 새로이 바뀐 제도를 통해 설치되게 된다.   

서울문화투데이 편보경 기자 jasper@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