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영상물제작자 변칙영업 단속강화
음악영상물제작자 변칙영업 단속강화
  • 윤다함 기자
  • 승인 2014.04.0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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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적발 시 영업소 폐쇄 및 2년 이하 징역” 처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음반 및 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변칙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실태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에서 영상제작업으로 신고한 후 노래연습장으로 불법 운영하는 등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 지난 2012년에 전국 지자체와 업소 등에 ‘실질적 노래연습장 운영에 대한 기준 제시 및 변칙 영업소에 대한 처벌사항’ 지침을 공지하고, 경찰청을 방문해 단속협조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정의에 ‘다수를 대상으로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라는 조항을 삽입하고, 감독권한을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이양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이송했다.

특히 문체부는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해당 업소들의 변칙영업을 통한 청소년 유해사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영상제작업으로 신고한 후 노래연습장으로 운영할 경우 영업소 폐쇄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음반 및 음악영상물제작업은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2012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1316개 업소가 광역단체에 신고, 영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