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부실공사 행정처분 외 벌점부여
문화재 부실공사 행정처분 외 벌점부여
  • 윤다함 기자
  • 승인 2014.04.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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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 발표, 25개 분야 망라

숭례문 부실복구 등 문화재 복원‧수리에 대한 잡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문화재 수리체계의 불합리와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중요 문화재 현장공개와 수리 실명제도 도입, 수리업 등록요건 개선 등 모두 25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제기된 문화재 수리 관련 실태를 분석한 후 공청회와 관련 전문가 토의 등을 거쳤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격대여자에 대한 자격취소 요건을 현행 3회에서 2회를 강화하고 부실한 설계‧감리‧시공자의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수리공사 감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문화재 수리공사 시 기술력 등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 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해 문화재 수리 예산신청‧심의절차를 투명화 하기로 했다.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우수기술자 양성을 유도하고 단절위기에 놓은 전통재로 및 기법 계승‧복원에도 힘써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특혜시비가 있는 경력공무원 시험 일부과목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기술사 자격시험은 실기 또는 현장실무 위주로, 수리기술자‧기능자의 소양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통재료의 제작 및 품질기준 마련, 전통재료 인증제 도입, 전통기술소재은행 구축 등을 추진하고 문화재 수리용 목재공급 체계를 개선해 주요 문화재 수리를 위한 대경목(大莖木: 사람 가슴높이에서 쟀을 때 나무 지름이 30cm 이상인 나무) 건조‧비축 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산림청과 협의해 문화재 복원용 목재 대체수림지도 조성한다.

이밖에 중요 문화재 수리현장은 중요 공정 때마다 ‘현장공개의 날’을 운영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현장을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대상은 현장 참여인력과 설계도면, 공사내역 등이다. 또 문화재 수리 종사자 경력과 업체실적, 각종 통계자료 등을 담은 종합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대책의 추진단계별로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 문화재 수리 분야에서 공정한 제도와 투명한 행정,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선진 문화재 행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