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평우의 우리문화 바로 보기]갑을 위한 항변 “문화재수리혁신대책”
[황평우의 우리문화 바로 보기]갑을 위한 항변 “문화재수리혁신대책”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 승인 2014.04.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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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있는 사람보고 문제 해결하라 한 꼴

▲필자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사적분과]/육의전박물관 관장/문화연대 약탈문화재 환수위원회위원장
정부가 숭례문부실 복구에서 시작된 문화재보수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표하자면 “갑 질을 위해서는 절대로 기득권을 놓지 못하겠다는 것” 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살펴보면 문화재보수 자격대여자에 대한 자격 취소(3차→2차) 요건을 강화하고 부실한 설계, 감리, 시공에 대하여는 기존의 행정처분 외에 부실 벌점제를 도입하고, 문화재 수리업 등록 시 의무보유를 기술자 4→2명/기능자 6→3명으로 줄이고, 감리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경력공무원 시험 일부 과목 면제제도 폐지하고, 자격시험은 실기 또는 현장실무 검증 위주로 개편한다.

아울러 전통재료를 찾아내고, 문화재 복원용 목재 대체 수림지(樹林地)도 적극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은 중요공정 때마다 국민에 공개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정부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갑의 권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자기주장일 뿐이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대안 발표 시 가징 중요한 검증이다. 혁신 대책 중에서 공청회를 했다고 했는데 언제 누구와 했는가? 이다.

일부 문화재청의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과 개혁대상인 보수기술자와 기능인협회 인사들로만 구성하여 자기변명과 밥그릇 싸움에 불과한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단 한차례 했을 뿐이다.이것은 문제 있는 사람보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다. 공청회는 시민들과 문화재청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다시 해야 한다.

문화재수리업계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으로 문화재수리업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현행 문화재수리업 등록 시 기술자 보유 제를 하향축소 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기술자보유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다만, 문화재공사별 규모, 용도에 따라 문화재 보수 기술자를 공개적으로 채용하고, 채용조건도 등급별 팀제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문화재보수공단을 설립하여 국가가 직영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또 보수기술자의 문화재 공사 참여 경력관리제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위변조를 막을 방법도 강구해야한다.

가장 문제가 심한, 자본적 보조사업(국고보조사업)은 문화재 수리공사 중 악의 핵심이다. 자본적 보조 사업은 폐지해야한다. 자본적 보조 사업이란 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 주변 공사 시 20%의 자기 자본을 보유하면 국가나 시도가 나머지 80%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20%의 자기자본도 브로커가 통장을 만들어 주고, 지원받은 80%중 15%는 문화재 소유자에게 상납하는 구조이다. 즉 10억 공사라면 3억5천이 사라지고, 6억5천으로 공사를 하는 것인데, 이나마도 이리저리 떼이고 나면 6억 원으로 10억 원 분량의 공사를 하는 꼴이 된다.

손실 난 부분을 보전하기위해서는 불량자재, 공기단축 등 가장 나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결국 100년 200년 유지되어야 할 문화재공사는 5년 10년 만에 부실이 되어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지속적인 공사를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가 되풀이 되는 것이다.

즉 공사를 위한 공사가 되는 것이 된다. 국민의 혈세는 끊임 없이 지출되어진다. 교육 및 우수기술자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교육을 할 것인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보호재단은 교육을 할 능력을 상실했다 본다

문화재 보수 현장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숭례문 때는 공개를 안했던가? 공개를 해도 일방적인 자기 홍보에 불과했었다. 문화재 보수현장을 상시공개하고 시민들이 비교할 수 있게 공개해야하며, 시민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해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해야한다.

공기 문제도 그렇다. 일정 기간 내에 공사를 마쳐야 한다는 현행 재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회계 연도 연장을 문화재 수리에서는 인정하는 법체계를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공기에 급하게 임해서 부실 공사가 사라질 것이다.

감리도 금액하한선 제도를 폐지하고 전체 문화재 보수공사에 감리 제를 도입해야한다.자격제도 시험제도 중, 시험관(출제위원)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강의를 중단해야 하며, 블라인더 채점제(응시생과 채점자가 얼굴을 모르게 하는 것)를 도입해서 부정을 막아야 한다.실기시험 감독관의 선정 및 심사방법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