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50인 「서울시민 인권헌장」 만든다
서울시민 150인 「서울시민 인권헌장」 만든다
  • 고무정 기자
  • 승인 2014.06.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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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헌장 제정 전과정 참여할 시민위원 6/16~7/10 공개모집해

서울시는 '시민위원', '인권전문가 및 단체'는 물론 일반시민이 전 과정에 참여하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착수한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안전, 복지, 주거, 교육, 환경, 문화, 대중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적 가치와 규범을 담을 예정이다.

인권헌장은 향후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 등 행정 전반에 반영된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캐나다 몬트리올과 호주 빅토리아주가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헌장을 마련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지난 '11년~'12년 인권도시 광주헌장을 제정한 것이 첫 사례다.

서울시는 '12년 마련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와 작년 8월 발표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전문가는 물론, 시민이 인권헌장 마련에 참여해 인권도시 서울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규범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그 첫 걸음으로 150인의 시민위원을 공개모집하는데, 시민위원은 분야별 인권전문가 및 인권단체 30인과 함께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는 분과별 회의 및 전체회의, 인권헌장 권역별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인권헌장 방향설정부터 초안 및 최종안 마련에 대한 의견제출 인권헌장 선포까지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헌장제정 전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위원회 구성에 앞서 시는 교수, 법률가, 시민단체 등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인권헌장제정 준비위원회」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해 헌장제정방향, 시민참여 방안, 헌장권리구성 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인권헌장 제정에 관심 있는 만14세 이상 서울시민은 누구나 인터넷(www.seoul.go.kr)과 방문 접수를 통해 6/16~7/1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직장이나 학교가 서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생활하는 타 지역 시민도 신청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2133-6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