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자격증명 완화한다
‘예술인 복지법',자격증명 완화한다
  • 고무정 기자
  • 승인 2014.07.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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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와 수상 실적 근거 인정, 심의위원 대폭 늘려 공정성 제고 등

예술인복지법의 세부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됐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22일 오후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활동증명 기준 및 절차가 완화된「예술인 복지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 예술가들의 복지혜택 신청에 있어 과거 까다롭던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한 이번 개정안에 미흡한 점을 발견하고 수정을 위한  예술인들의 의견수렴 절차인 셈이다.

(사진제공=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기준이 까다롭고, 예술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예술활동 증명을 위한 방법과 절차,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문체부 이정우 예술정책과장이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첫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이번 개정된 법안의 중요한 사안과 핵심적인 법안들을 짚으며 개정 이전의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과의 비교를 통해 대략적인 설명을 전개했다.

▲발제 중인 문체부 이정우 예술정책과장 (사진제공=예술인복지재단)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활동 증명에 관해 신설된 세부 기준에 따라 여러 예술 분야 또는 같은 예술 분야 내 여러 직무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경우에도 예술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활동 증명이 어려운 원로 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신진 예술인 등이 언론보도 내용과 수상 실적을 근거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다.

일률적으로 ‘5년 동안 5편’의 실적을 요구했던 문학 분야의 현행 규정은 세부 기준의 신설에 따라 소설, 평전 등 오랜 기간 작업이 소요되는 경우 ‘5년 동안 1편’으로 완화했다. 문학작품을 ‘문예지’ 외에 다른 매체에 발표하는 경우도 인정하기 위해 ‘문예지 등’으로 수정했다. 미술 분야는 발표 매체를 열거하기 어려우므로 종전 ‘관련 잡지 등’에서 ‘관련 매체’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영화는 상영관에서 상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상영관에서 상영된 영화뿐 아니라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모든 신청 건에 50~100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규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었다. 이를 개정해 심의위원이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단 상임이사가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또 예술활동 증명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제출서류와 제출처를 명시하는 등 예술활동 증명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어 오세곤 연극인복지재단 상임이사가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침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법안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일단 결정해서 발표하면 각자 의견을 나누고 의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조율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결정과 발표가 중요하다” 며 이번 예술가 복지법 개정안과 공청회의 의의를 밝혔다.

▲공청회를 경청 중인 예술인들 (사진제공=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침’ 발제는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법령상 예술활동증명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원로 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신진 예술인 등에 대해 언론보도 내용, 수상실적 등을 근거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 지원의 긴급성을 고려해 서면 계약서만을 근거로 예술활동증명을 한시 승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이와 함께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토론을 위해 이날 공청회에 모인 토론자들은「예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복지법 시혜망이 넓어진 것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황의철 한국예총 사무총장은 한국예총에서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법령개정안에 대한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체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띄었으며, 결언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술인 복지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동시에 심의절차의 명료함을 도모함으로써 예술인들의 활동환경을 개선하고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는데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 된다고 밝혔다.

배인석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역시 이번 법안에 있어 긍정적인 의견을 표현했다. 전체적인 개정안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몇몇 우려되는 사안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활동증명의 경우 증명 가능자와 불가능자의 판별에 있어 여러 불만이 야기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그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위원 한 사람의 완력에 의해 심의가 좌지우지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 협회를 통한 예술가 복지신청은 협회가 지닐 수 있는 완력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작가회의 정우영 사무총장(가운데)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예술인복지재단)

 정우영 한국작가협회 사무총장도 “이번 복지법은 합리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며 법안 개정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쨰로,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가능 여부를 우려했다. 겉으로는 잘 구성된 것 같더라도 상부 기능에서 운영에서의 자율성을 빼앗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예술을 보는 가치의 문제 역시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예술에 대해 심의위원회 내에서도 가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는 그는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따라 배제되는 예술이 없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심의위는 예술가를 심의함에 있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니 지원 불가’ 가 아닌, ‘어떻게 하면 이 분을 도울 수 있을까’ 를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문식 뮤지션유니온 위원장은 ‘개정안이 진보했고, 현장과 가까워져 세밀하고 세심히 사각지대를 없애가고 있다’ 며 역시 법안의 개정에 흡족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현재 법안으로는 복합장르의 예술을 행하는 현대 신진예술가들의 예술활동 증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기관의 사실상 문화부 이전’ 이라며, 예술인복지재단의 독립성 저해를 우려했다.

한국연극협회 윤봉구 이사장은 ’복지법은 예술활동 증명에 관한 사항‘ 이라며, 작년 등록된 11459명의 예술가는 전체 예술인구의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와 비교해 ‘단체신청이 가능해진 점에서 이번 법령은 매우 진일보했다’ 고 말해 법안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복지재단에서 시행중인 정책은 집행 과정에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며 이는 예술인 복지재단의 사례가 국내, 국외를 통틀어 드물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현장과의 소통부족을 극복해 부족한 전문성을 고양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법안 시행과정의 우려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방송연기자 노동조합의 양재원 대외협력부장의 경우 방송계의 현실에 비춰 이번 법안의 의의와 가치, 맹점을 설명했다. 또한 예술인을 증명하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대한 만큼, 심의위는 투명성을 담보로 심의를 진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현 15개인 분과를 더 세분화할 것을 요구했다.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관련 자료집을 유심히 보고 있다.

이어진 객석과의 질의응답에서 순수예술을 전공하고 창작과 예술 강사 활동 중인 김진영씨는 ‘시행 규정, 예산활동 규정, 예술위의 그물코가 넓어서 다양한 예술활동을 넓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물 위주의 평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외될 듯 하다’ 며 사회에서 예술 교육자들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공연기획사 대표 박미경은 예술인 복지신청에 반려된 경험을 들어 ‘반려에 대한 이의 신청의 절차’ 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본지 <서울문화투데이> 이은영 발행인은 '과학기술에 따른 모든 매체 등을 포함한다>'는 조항은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범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시로 인터넷 신문과 SNS 등을 들었다. 또, 문학부문과 비교해 미술, 건축분야가 상대적으로 더 힘들게 법안이 짜여있는 것 같다며 매년 한 번의 전시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문학과 달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전시 횟수를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8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완료, 9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