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법무법인 로고스와 업무협약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법무법인 로고스와 업무협약
  • 김한나 기자
  • 승인 2014.08.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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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회원기관 법률적 문제 해결 협력 추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법무법인 로고스와 지난달 24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문연 및 연합회 회원 문화예술회관의 법률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그동안 지역 문화예술회관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거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를 활용했다. 이에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변호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다.

고학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문연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물론, 회원사인 문화예술회관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도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됐다”며 “회원기관에게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전국 180개 문화예술회관이 회원기관으로 가입돼 있으며,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