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래 중구의원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발의
김기래 중구의원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발의
  • 김한나 기자
  • 승인 2014.08.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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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서울 중구의회 김기래 의원
서울 중구의회 김기래 의원이『서울특별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김기래 의원은 “우리나라는 어르신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별거와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을 꾸려나갈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고독사의 위험에 놓여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구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제7대 중구의회가 앞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몸노인을 선정하도록 했으며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들도 포함하도록 했다.

지원내용은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안전도우미 파견,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와 임종을 앞둔 무연고 대상자에 대한 호스피스 지원 및 사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8월 28일부터 8일간 열리는 중구의회 제214회 정례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