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우수공예상품 지정표시제’ 시범 실시
문체부, ‘우수공예상품 지정표시제’ 시범 실시
  • 김한나 기자
  • 승인 2014.09.16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도자공예 분야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타 공예 분야로 점차 확산

▲우수공예상품 지정표시제 마크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수공예상품 지정표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정표시제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예상품을 선정·지정함으로써 한국 공예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가가치 상승 및 공예상품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신뢰 구축 등, 한국공예의 세계적 명품화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올해 우수공예상품 지정을 위한 공모전은 청자, 백자, 분청사기, 옹기 등 생활도자상품 분야에 한하며 규정된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모전 심사는 ▲서류심사 ▲중금속 포함 여부 등, 안전성을 측정하는 정량평가 ▲공예문화 정체성, 디자인, 시장성, 환경친화성 및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현물 심사) 등 3단계 심사를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공예품은 11월 초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우수공예상품에는 지정마크가 부착되며, 국내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판촉물 제작 지원, 상품 디자인의 도용 방지를 위한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웹 등록 및 전시홍보 마케팅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우수한 국산 공예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저가 외국산 공예품의 범람으로 침체된 국내 공예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모기간 동안 이천, 강진, 서울, 김해 순으로 지역 순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http://www.kcd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