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음식점' 만듭시다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음식점' 만듭시다
  • 편보경 기자
  • 승인 2009.07.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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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족단위의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대상,희망 금연음식점 모집

서울시가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음식점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월 '간접흡연 제로 서울 본격추진계획' 발표 후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청정구역으로 지정하고 학교 앞 200m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발표한데 이어 이제는 음식점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음식점' 운영에 첫발을 내딛는다.

신청대상은 음식점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희망자는 오는 8월 31까지 자치구 보건소 금연담당부서 및 위생관련부서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다운로드받거나 자치구 보건소 금연담당부서 및 위생관련부서, 한국음식업중앙회 각 지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희망업소에 대해서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음식점' 스티커를 교부하고, 음식점 환경에 맞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물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연말에는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금연음식점 운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지정서 교부 및 우수업소 표창과 함께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지원, 음식업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6월 서울시 1,00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별도의 환기시설 및 칸막이 등을 설치한 업소는 22.6%에 불과해 소규모 음식점뿐만 아니라 대규모 음식점에서도 여전히 간접흡연의 피해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음식업 종사자 및 시민고객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음식점'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식점의 규모가 150㎡ 이상인 경우에만 영업장 내부의 1/2 이상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구역에 환기 시설 및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음식점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서울문화투데이 편보경 기자 jasper@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