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유계화 가옥'→'세종 유계화 가옥'으로 변경 예고
‘청원 유계화 가옥'→'세종 유계화 가옥'으로 변경 예고
  • 고무정 기자
  • 승인 2014.10.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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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중요민속문화재 제138호 ‘청원 유계화 가옥(淸原 柳桂和 家屋)’을 ’세종 유계화 가옥(世宗 柳桂和 家屋)‘으로 변경 예고한다.

▲ 중요민속문화재 제 138호 '청원 유계화 가옥' 전경

이는 ‘청원 유계화 가옥’의 지정 당시 소재지는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에 편입됐다. 청은 지정명칭으로 인해 가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로 오인할 수 있다고 보고 변경키로 한 것이다. 

‘청원 유계화 가옥’은 조선 고종(高宗, 1852~1919년) 3년(1866)에 건립된 중부지방의 전형적인 양반 주택이며, 지난 1984년 1월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됐다. 가옥의 평면 배치는 한 단 높은 ‘ㄷ'자형 안채와 한 단 낮게 지어진 ‘ㄷ'자형 사랑채가 맞물려 ‘ㅁ’자형으로 되어 있다.

가옥의 안채는 몸채와 날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몸채인 넓은 대청과 안방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안방과 대청을 모두 남향으로 배치한 것은 경기도, 황해도, 충청도 등 중부 지방에서 형성되는 평면 구성이다. 특히, 고전적인 기법으로 건립된 이 가옥은 보존 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그 일대에서는 드문 ‘ㅁ’자형 평면 구조를 갖고 있어 보존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명칭 변경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