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환수문화재 국보·보물로 지정
문화재청, 환수문화재 국보·보물로 지정
  • 김한나 기자
  • 승인 2014.10.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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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궤 81건 167책 우선 추진, 대여형식으로 환수된 '외규장각 도서'는 제외

문화재청은 지난 2011년 일본에서 반환받은 조선왕조의궤 81건 167책을 비롯해 소장처로부터 지정 추천을 받은 환수문화재에 국보, 보물 등 국가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국내에 환수된 문화재는 총 145건 9,958점으로 프랑스에서 반환된 ‘외규장각 도서’와 같이, 정부 간 협상에 의해 ‘대여’ 형식으로 환수돼 현행법상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어려운 문화재는 제외된다.

▲ 국새-황새지보

문화재청은 이번에 소장처에서 지정 추천을 받은 22건 50점에 대한 기초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 중에서 우선 12건 32점을 대상으로 지정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011년 일본 궁내청에서 반환받은 조선왕조의궤는 현재 총 22개 기관에 소장된 조선왕조의궤 3,840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문화재 일괄지정 대상에 포함해 보물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궤 지정 심의는 우선 어람(御覽, 왕이 보는 것을 높여 이르던 말)용의 목록화와 검토를 진행하고, 분상(分上)용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환수문화재에 대해서는 지난해 부터 별도 협약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국가문화재 지정 확대 계획’에 따라 지속해서 지정 검토하게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문화재 환수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국가문화재 지정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며 "소장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그동안 환수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 등 23건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했으며, 2012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환수문화재 조사보고서’ 발간해 기초 학술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