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오 아울렛, 초고속 성장 뒤에 드러난 추악한 얼굴(1)
마리오 아울렛, 초고속 성장 뒤에 드러난 추악한 얼굴(1)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4.10.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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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상습적위반, 불공정거래·부당노동행위 등 특혜의혹! ‘甲질’ 중 ‘슈퍼갑’

국회 전순옥 의원, 국감서 마리오 아울렛 둘러싼 불법 편법 등 비리 밝혀내

중저가 패션 유통업체로 지난 10년간 초고속 성장을 해온 마리오 아울렛(회장 홍성열, 가산디지탈단지 소재)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났다. 마리오 아울렛의 초고속 성장의 이면에는 불법 편법 부당거래 등의 비리종합세트가 자리하고 있고 그 뒤에는 정관계의 특혜의혹이 받치고 있다.

▲전순옥의원(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같은 내용은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밝혀졌다.

전 의원은 지난 10년간 대형유통기업으로 성장한 마리오 아울렛의 성장신화 이면에 끊이지 않고 불거지던 로비성 특혜 의혹에 이어 공정거래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입점업체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시설관리업무 직원들 반강제적 권고사직 등은 권력 남용식의 슈퍼 ‘甲‘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마이오와 산단공과의 법정공방은 2000년에 마리오 1관인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아파트형 공장에서 불법화된 판매장 운영을 시작하면서 2001년 시작된 법정시비는 이후 매년 고발·고소 등 총 11건에 이르고, 판매장운영개선안 의견 제출 등 민원과 소송제기 등 불법적 위반, 시정 불복 등도 매해 마다 거르지 않고 이루어졌다.

불법 편법 와중에도 11억 2700만원 지방세 혜택받아

한편 이 과정에서 홍성열 회장은 마리오 아울렛 1, 2, 3관을 확장하면서 저리 자금융자 및 부동산 취·등록세 100% 면제, 이후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50%경감 등 정부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은 혜택대로 다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순옥의원실이 금천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리오가 받은 지방세제 혜택은 총 11억 2,7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전순옥의원은 “홍성열 회장이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로부터 온갖 혜택을 다 받으면서 벌린 초법적 행위, 시정불복, 고소·고발조치, 소송 등은 파렴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관계 고위인사의 배경이 작동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단공과의 법정소송에서 패소한 2008년과 2009년 사이 홍성열 회장은 정관언론계 주요인사 수백명에게 추석과 설에 약 30-40만원에 상당하는 선물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편법, 정관계 등의 로비의혹 등을 통해 지난 10년 고속 성장했다는 지목을 받고 있는 마리오 아울렛 전경. 10년 연속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는 자사 홍보 팝업창이 눈길을 끈다. (사진=마리오 아울렛 홈페이지 캡쳐)

이러한 로비의 결과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마리오 아울렛을 둘러싼 모든 불법시비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시기는 지난 MB 정권 초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중소기업 경영애로 보고 후 몇 개월 만인 ‘09년 8월‘ 서울디지털단지 기능개선산업 추진계획’ 규제완화 조치가 발표되면서부터이다. 따라서 소송 쟁점인 입주계약해지는 유야무야되었고, 산단공은 마리오에게 오히려 1관, 2관에 이어 3관 신축허가까지 허용해야만 했다.

당시 마리오는 산단공 입주계약해지조치 취하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 상고를 했음에도 패색이 짙어 상고심 확정이 예상되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09년 8월 이후 지원시설 확충사업에 우선사업자로 계약이 성사되어 3관 건축이 시작되고 나서야 소송을 취하하였다. 마리오가 2년 8개월 동안 소송취하를 지연시킨 이면에는 협상과정에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따내려는 의도가 숨어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용도변경 따른 개발이익에도 편법으로 산단공에 낮은 임대료 지불

또한 전 의원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현물환수과정에서 나타난 편법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지원시설확충사업 공고에는‘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중 순지가차액을 사업자로부터 현물로 환수해 단지내 공공시설·공익시설로 활용함’이라고 명시됐다.

▲입주 업체에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한 서류
하지만 홍성열 회장은 139억에 해당하는 환수시설인 마리오 3관의 10층 11층에 대해 현물기부 대신 현금기부를 고집했다.
이는 당시 산집법 시행령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홍성열 회장의 현금지급 요구 대신 현물기부하기로 한 3관 10, 11층을 환매 조건부 5년3개월 재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현재 마리오 측은 산단공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한편 산단공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동일한 건에 해당하는 경쟁사인 하이힐의 경우 환수시설 활용계약으로 기업시민청 등 5층, 6층, 7층에 각각 1개 호실씩 공익시설로 활용하도록 만든 것을 볼 때 마리오 아울렛의 현금기부 고집 및 재임대 허가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회장 직접 나서 경쟁사 입점업체에 “방빼!”, 수 백명 직원 반강제 내쫓아

한편 2013년 6월 홍성열 회장은 마리오 아울렛에 입점한 27개 패션업체들에게 일괄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전형적인 ‘갑’질 횡포를 부렸다. 홍성열 회장은 경쟁사인 세경하이힐이 지난해 3월 오픈되면서 마리오 입점업체들 중 하이힐에 중복 입점한 27개사에게 ‘거래계약해지’를 일명 방 빼! 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홍 회장이 직접 나서서 “하이힐에 입점한 브랜드는 모두 철수시켜라” 라는 강경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자 입점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수수료 인상조정 등 마리오측에게 읍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 언론사에 마리오측의 퇴점 공문을 제공한 입점업체는 색출돼 결국 퇴출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전순옥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재벌 대기업 백화점들이나 대형유통업체는 그나마 입점업체 및 협력업체의 권익이 조금이라도 보장되고 있지만, 정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마리오 아울렛 같은 경우 오히려 입점업체에 대해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횡이 더 심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마리오 아울렛이 지난 2년간 수백명의 직원을 반강제적으로 사직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는 소속 시설관리팀 21명 전원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외부 용역회사에게 업무를 외주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도 모자라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상생협력의 대상인 입점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권력을 남용하는 전형적인 ‘슈퍼’ 갑의 행태다.

이에 대해 전순옥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정부 혜택은 다 받고, 이제는 서울디지털단지의 성공신화를 같이 만든 입점업체들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업무외주화를 위해 자기식구에게는 권고사직 등을 일삼는 등 기업인으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서슴치 않는 홍 회장의 권력남용 사례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홍성열 회장은 기업의 윤리적·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지역 내 선도적인 기업으로 상생협력모델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