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석의 박물관칼럼]박물관 자원의 공공저작물화 방안과 대안
[윤태석의 박물관칼럼]박물관 자원의 공공저작물화 방안과 대안
  • 윤태석 뮤지엄 칼럼니스트/박물관협회 기획실장
  • 승인 2014.11.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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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공공저작물이란?

▲윤태석 뮤지엄 칼럼니스트/박물관협회 기획실장/문화학 박사/한국박물관학회 이사/한국박물관교육학회
공공저작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반인들이 공공저작물을 활용하는 데 원칙적으로 더 이상 정부의 사전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원천적으로 포기하면서,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 전면 공개에 따라 일반인들이 이를 상업 목적 등에 활용함으로써 국내에서 약 10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듯 콘텐츠의 확보와 활용이 경쟁력으로 부각되는 시대임을 인식하고 정부가 나서서 이를 뒷받침하는 조치를 능동적으로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저작물은 무엇인가? 공공저작물은 국가·지자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또는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공공누리 표시(공공누리 사이트 참조)를 적용한 저작물을 의미하며 자유이용의 저작물 범위도 이에 국한된다.

한편, 공공저작물의 예시로는 ‘어문저작물’은 박물관안내책자, 연구보고서, 보고서, 간행물(도록, 카탈로그, 팸플릿, 리플릿 등), 보도자료, 평론, 논문, 학습물, 칼럼 등이 해당되며, ‘음악저작물’로는 홍보음악, 기관 주제가 등, ‘사진저작물’은 박물관 풍경, 유물, 인물 등, ‘도형저작물’로는 (특수한 목적으로 창작성이 가미된)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박물관 약도 등, ‘편집저작물’은 간행물, 홈페이지, 박물관교육교재, 설문지, 관람객 명단,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극저작물’로는 공연관련자료, ‘건축저작물’ 박물관건축물, 건축설계도, 박물관건축물 모형 등, ‘미술저작물’로는 박물관 로고, 전시포스터 등이며 끝으로 ‘2차적 저작물’로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문화상품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도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첫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둘째,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셋째,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넷째,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다. 더 이상 상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설한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or.kr)를 참조함이 좋을 듯해 생략하기로 한다.

박물관 자원의 공공저작물화는?

우리나라 박물관·미술관(이하 박물관)은 2013년 말 현재 929개관으로 여기에 소장되어있는 총 자료(소장품) 수는 12,076,071점정도(2011년도 말 1관 당 12,999점을 대입한 추정치)로 추산된다. 박물관이 매년 평균 60개관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증가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미법)상 필수 등록기준이 1종은 100점 이상, 2종은 60점 이상으로 비교적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전체 소장품은 정부의 통계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2011년 85,816,029명, 관 당 평균 123,654명) 역시, 2013년도 말 현재 관 수 증가폭을 대입하면 연 인원 1억 명은 족히 넘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관람객은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 학교교육의 개정9차 교육과정 적용, 자율 수업제 운영 등 정책에 의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 박물관 소장 콘텐츠의 활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증폭될 것으로 예견된다. 박물관은 공공저작물의 수장고이며 발원지이다. 콘텐츠에 목마른 사람들은 여기에서 끝없이 샘솟는 샘물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박물관 소장 자료의 공공저작물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렇다면 박물관 자료의 공공저작물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박물관은 박미법상 국립, 공립, 사립, 대학으로 구분되며, 역사, 인류, 산업, 예술, 동·식물 등 소장품 역시 전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정부의 소관부처도 다원화되어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설립과 운영주체별로 콘텐츠 공공저작물화에는 상황에 맞는 전략이 요구된다.

한편, 박미법에서는 일반인들에게 기증이나 기부를 장려하는 조항도 있으며, 이들에게는 관련 법령을 적용해 세제상 혜택도 주고 있다. 한편, 우리정부는 사립박물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인건비(학예사, 교육사),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람료 및 교육 체험료 등으로 이는 OECD국가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지원책이다.

제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박미법을 통해 자료를 등록할 때 공유저작물로 기증 또는 이용허가를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박물관 소장 자료의 공유저작물화가 가능하다. 이는 자료이용료 기재 시에도 함께 적용하면 된다. 또는 처음부터 “등록 자료 = 공유저작물”이라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도 모색할 수 있다.

사립 관도 지원사업 심사 시 공유저작물화 정도를 지표로 넣어 수집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소장품에 대한 촬영 및 데이터 베이스화를 위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저작물의 기증에 대해서는 유가로 환산하여 세제적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적 개념인식을 확대하는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넷째, 공공저작물로의 전환 관에는 그 저작물의 활용으로 예견되는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사례를 발굴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저작물 제공 관에는 그 저작물을 활용해 재생산된 2차적 저작물은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박물관 자원의 공공저작물화는 꼭 필요하며, 이에 앞서 박물관이 명분 있게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