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호텔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 쉬워져
주거지역 호텔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 쉬워져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4.11.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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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 마을기업 운영 민박 내국인 숙식 허용

앞으로 주거지역에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건립이 쉬워지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 기업이 운영하는 도시 민박에 내국인 숙식 제공이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영업을 하려면 대지면적의 2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고 대지 주변에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해야 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관광숙박업의 조경면적기준이 대지면적의 15%로 완화된다.

또 배낭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게스트하우스(호스텔)업은 이 요건까지 적용받지 않아 설립이 용이해진다.

한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을 받으면 그간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이제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 우선으로 제공하되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식 제공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호텔업자의 의료관광객 유치실적 기준도 완화된다.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갖고 있어야 했지만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인 경우에는 유치실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그 모법인의 유치기준을 만족시키면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김철민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관광숙박업 규제완화로 다양한 숙박시설이 확충되고 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