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의혹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의혹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 박세나 기자
  • 승인 2015.01.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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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채용, 특정 단원 특혜, 항공료 부당청구, 피아노리사이틀 미승인, 내규 위반 등 드러난 것만 10건 달해

고액연봉을 비롯해 과다한 예우 요구, 단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시향 내 전권 행사, 국내 겸직 불가 조항 금지 위반 등의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 자신이 설립한 단체에 기부 후 손비처리 문제와 같은 도덕적 문제 등 본지가 앞서 문제제기했던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전횡에 대한 여러 사항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서울시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의 정명훈 예술감독 관련 특별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6일 시 문화체육관광본부에 정명훈 예술감독 관련 특별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본부에서는 시의회에서 특별조사 요구한 5개 사항에 대해 감사관에 지난해 12월 9일 특별조사를 의뢰했으며, 감사관에서는 이후 12월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법률 검토와 정명훈 예술감독의 소명절차를 거쳤다.

항공권 세비 지급 타당성

2012년부터는 지급하고 있지 않지만 2006년~2011년까지 지급된 항공권 중 매니저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 비즈니스클래스 연간 2매 항공권을 2009년 가족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 감독 형이 대표로 있는 매니지먼트사(CMI)의 청구에 의해 항공료가 지급된 것으로, 이에 해당 항공료 1320만 원을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특정 단원 특혜 의혹

2008년~2014년까지 서울시향 단원평가에서 6명의 평가 결과 불합격 받은 단원이 재계약되는 등 특정 단원에 특혜를 제공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는 재계약 업무 등의 담당 경영조직의 업무 소홀로 밝혀져 서울시향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지인 채용 의혹

정 감독 처형의 동창이자 막내아들 피아노 선생을 지낸 지인이 2005년 12월~2012년 12월까지 근무, 정 감독 친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CMI)에 근무하던 직원을 재단 출범 당시 시향 경영조직에 채용해 현재까지 근무 중으로 확인됐다.

해외 공연 지휘를 위한 잦은 출국으로 시향 일정 차질문제 발생

2014년 12월 ‘빈 국립오페라’ 공연으로 국내 시향 공연 정 3건 변경한 것으로 확인, 변경된 공연은 통영국제음악회 1건과 외부출연음악회 2건이다. 통영국제음악회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로 서울시향의 요청에 따라 1차 연기된 바 있으나 정 감독의 개인 사정으로 2차 연기돼 주최측의 피해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 감독은 서울시향 사무국과 협의 후 최종 공연 일정 확정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2006년~14년까지 정 감독이 공연 일정을 변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 외 서울시향 공연에 차질을 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감독이 설립한 비영리단체 기금마련 활동의 도덕적 문제성

정 감독은 2009년 설립한 비영리단체 (사)미라클 오브 뮤직(Miracle Of Music Association, 이하 MOM)에 자신의 출연료를 기부, 본인이 사업자 경비로 공제받은 것이 밝혀졌다.

자신의 법인에 출연료 기부는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일은 아니나 기부 후 손비처리 문제와 서울시향의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로서 자신이 설립한 법인 주최의 연주활동에 출연하는 것은 서울시향에 대한 직무 충실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다.

시향 외 공연활동 중 대표이사의 사전허가 여부 및 활동의 적법성

2009년부터 최근 6년간 서울시향 외 공연 48회 중‘피아노 리사이틀’ 공연 5회는 미승인 공연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전에 승인 요청을 했으나 박현정 전 대표가 개인적 영리활동으로 판단해 승인하지 않았고, 미승인 상태에서 공연했기 때문에 '단원복무내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됐다.

사단법인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활동 관련 시향 단원을 재능기부 명목 출연 적정성 문제

MOM에서 주최하는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APO)’ 공연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서울시향 단원 중 외국인 비상근 단원 포함 총 66명이 대표이사 승인을 받고 출연했다.

APO 공연에 출연한 시향 단원 전원이 출연료를 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재능기부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고 밝혀졌지만 정 감독이 단원들에 갖는 단원 선정, 위ㆍ해촉, 고과 등의 권한을 고려할 때 시향 단원들을 APO 공연에 지속적으로 참여 시킨 것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과의 계약사항(내용) 부실 문제

예술감독의 '보수 및 처우'와 관련해 그동안 고액 연봉 논란이 지속돼 계약내용의 많은 부분이 개선됐으나 아직까지 일부 내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예술감독 보수를 매년 전년도의 5%씩 일률적 인상, 예술감독에게 제공되는 퍼스트클래스 항공권을 본인 외 추가로 1매 지급하고 있다는 점, 재계약 갱신기간이 짧은 점, 지휘료를 본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는 점, 외부 출연 및 이중계약ㆍ겸직금지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감사관실은 국내외의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의 표준계약서 등을 준용해 계약서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외부 출연 및 이중계약 금지 조항 등의 내용을 시향 운영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해 규정 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서울시의회(문체위)에서 특별조사 요구된 사항 외에도 언론에 문제 제기된 사항을 포함해 시민의 눈으로 원리 원칙대로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를 서울시향 운영 개선 방안에 반영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 문화계 인사는 이번 서울시 발표에 대해 "밝혀진 문제점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정 감독이 자신의 잘못된 전횡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명확한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 감사관은 위 조사결과를 시 문화체육관광본부에 통보하고 이달 말부터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gov.seoul.go.kr/)에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