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카지노 사업자 행정처분 기준 강화
문체부, 카지노 사업자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5.01.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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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 처분 시 카지노업 허가 취소, 행정처분 과징금 갈음 사유 일부 확대 등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 통과, 바로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행산업인 카지노업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한 시행령에는 ▲카지노 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 확대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 제한을 위한 개인 정보 자료 처리 근거 현실화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다.

현행법상 카지노업의 허가 취소는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를 3~4차례 한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로 변경하고 ‘변경 허가 불이행, 위탁 경영, 고의적인 내국인 출입, 매출액 누락’ 등 주요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카지노 사업자가 사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카지노 영업소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법 집행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를 일부 확대했다.

변경신고 의무위반, 지도ㆍ명령의 불이행, 과실에 의한 내국인 출입을 이유의 사업정지 10일 처분을 과징금 2천만 원으로 갈음한다.

더불어 카지노 사업자가 카지노업 영업 준칙에 따라 ‘도박중독 등을 이유로 카지노 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려고 할 때, 안 제66조 2제 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현실화했다.

문체부 김철민 관광정책관은 "카지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카지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카지노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카지노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국내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또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