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요트학교 크루저요트 초급, 요트면허 취득 과정 개설
통영요트학교 크루저요트 초급, 요트면허 취득 과정 개설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5.02.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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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저요트 초급과정, 이달 21일부터 매월 셋째 주 주말 일일 7시간 진행

통영요트학교에서는 해양레저문화 확산을 위해 요트에 관심이 높은 레저객을 대상으로 이달 21일(토)부터 매월 셋째 주 주말 진행되는 크루저요트 초급과정을 개설한다.

▲ 통영요트학교

이번 크루저요트 초급과정 교육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며 일일 이론 2시간, 실습 5시간 총 7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된다.

수업은 요트의 구조 및 추진 원리, 요트 안전 등에 관련된 이론 교육 시행 후 직접 승선해서 요트 운용술을 직접 배우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또한 3월부터 요트면허 취득 과정 실기 연수를 개설한다. 요트면허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의거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요트를 운용할 수 있다.

연수비는 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에 의거 수강료는 5십만 원이며 통영시민에 한해 20% 할인된다.

한편, 통영요트학교는 지난 2007년 6월 개교해 이후 수많은 요트 교육생을 배출해왔으며 교육경력이 30년 이상인 베테랑 팀장을 비롯, 요트면허 시험관 3명 등의 강사진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크루저요트 5대와 매치레이스정 2정, 딩기요트 10여 척 등 다양한 요트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통영요트학교 관계자는 "올해부터 통영요트학교는 한국해양소년단경남남부연맹이 통영시로부터 수탁 받아 내실 있는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초급, 중급, 고급 과정과 딩기요트, 윈드서핑 등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통영요트학교 055-641-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