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석의 박물관 칼럼]박물관인 최소한의 규범 - ICOM 윤리강령
[윤태석의 박물관 칼럼]박물관인 최소한의 규범 - ICOM 윤리강령
  • 윤태석 뮤지엄 칼럼니스트 / 문화학 박사
  • 승인 2015.02.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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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석 뮤지엄칼럼니스트/문화학 박사/한국박물관학회 이사/한국박물관교육학회 이사
금년 상반기로 학예사자격증 취득자 5000명 시대(2014년도 12월 말 현재 총4,944명: 1급정학예사 28명, 2급정학예사 606명, 3급정학예사 3839명, 준학예사 471명)가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준학예사 자격시험 시행 15년(2000년 시작), 문체부의 위탁을 받아 국립중앙박물관이 학예사 자격증 교부를 시작(2001)한지 14년만의 일이다.

박물관·미술관(이하 박물관)이 만들어져서 운영될 때 사실상 필수 배치인력인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미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자격증이다. 그러나 박물관 1,000관이 넘은 시점에서 1관 당 5명 남짓한 자격증 취득자 비율은 풍족하지 못한 형편이다.

또 2007년부터 국고로 지원되고 있는 사립박물관·미술관(사립대학 박물관포함) 학예사 급여 일부지원사업 등은 학예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박물관 활동이 확장되고 다원화되면서 오늘날 박물관의 유일한 필수 전문 인력인 학예사의 전문역량 정도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학예사의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며 각광받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 필요한 학예사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는 ‘박물관·미술관 사업(박미법 제4조)을 담당하는 자’라고 비교적 매우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다. 또 학예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박미법 제6조 ③)하고 있다.

우선 학예사의 역할과 전문역량이 차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개념과 기능에 대한 정의역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학예사에 대한 박물관내외부의 인식변화에 비례한  윤리의식도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는 학예사를 지휘하며 박물관에서 인류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총괄책임자격인 관장도 같이 적용되어함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학예사를 비롯한 박물관인들이 꼭 인지하고 지켜야할 국제박물관협의회 윤리강령은 어떤 것일까?   

윤리강령의 본질

먼저, 윤리강령 제정의 배경 및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윤리강령의 의미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위해서 중요하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UNESCO 유관 비정부/비영리 국제기구 1946년 설립, 파리 UNESCO본부에 위치)의 초석은 박물관 윤리강령이다. ICOM의 박물관 윤리강령은 박물관과 박물관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가의 실무와 직무에 대한 최소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ICOM 회원들은 이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지만, 회원과 상관없이 국제적으로 통용됨에 따라 상당수의 국가들은 이의 준수를 권장하고 있다.  

이 윤리강령은 ‘전문직 윤리강령’이라는 이름으로 제15차 총회(1986.11.4.,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가 제20차 총회(2001.7.6.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박물관 윤리강령’으로 개명되었으며, 2004년 10월 8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1차 총회에서 개정되었다. 

먼저 전문은 박물관을 위한 최소한의 규범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업무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일련의 원칙들이다. 윤리강령의 구성은 서문과 용어집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중 서문은 '1. 박물관은 인류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전ㆍ해석하고 장려한다'로 기관으로서의 적격성, 물적 자원, 재정적 자원, 직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2. 소장품을 관리하는 박물관은 사회의 공익과 발전을 위해 이를 보관한다'는 소장품의 취득·처분·관리 등 소장품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3. 박물관은 지식을 확립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한 증거들을 보유한다'는 주요한 증거, 박물관의 수집 활동과 연구 등으로 이 분야에서 전문 인력의 윤리적 조건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박물관은 자연과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해, 관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진열 및 전시, 기타 자원에 대한 사항을 통해 박물관 전문 인력이 박물관 자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활용해야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 '5. 박물관은 공공 서비스와 공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자원을 보유한다'는 박물관 전문 인력이 할 수 있는 감정 업무의 범위와 제한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6. 박물관은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소장품이 유래한 지역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활동한다'는 소장품의 바른 출처와 지역 사회를 존중하는 견지에서 박물관과 지역사회 간 관계설정을 제시하고 있다.

 '7. 박물관은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법적 체계에 대한 사항으로, 박물관의 준법적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 '8. 박물관은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문 인력에 가장 중요한 직업적 품행과 주변 여건과의 이해상충사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본 강령은 2004년 ICOM 서울세계박물관대회 제21차 총회에서 구두 표결로 승인되었다. 본 강령의 총체적인 정신은 박물관직 종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직업의식의 확립뿐만 아니라 사회, 지역 공동체, 대중 및 다양한 관람객 층에 대한 봉사의 정신으로 이어진다하겠다.

본 윤리강령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령이 가변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한 공공 규정 부문에서의 핵심적인 분야인 직업적 자율에 관한 방안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ICOM은 1970년 소장품 취득 윤리강령을, 그리고 1986년에는 박물관직 윤리강령 전문을 발행하였다.

이전의 윤리강령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개정 본은 특정한 요구사항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및 전문가 단체가 추가로 작성할 수 있는 강령에 대한 국제적인 최소한의 규범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강령의 상세한 내용은 ICOM의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3개 언어와 포르투갈어, 한국어, 일본어를 포함해 16개 언어로 번역되어 ICOM 공식사이트(http://icom.muse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체적인 윤리강령이 없는 현실에서 ICOM 윤리강령은 글로벌한 관점에서 최소한의 것을 강제하고 우리에게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