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총, '개정된 지방재정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
한국예총, '개정된 지방재정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5.02.26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 시 정부 및 공공기관 설립 단체 제외한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 중단 항의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지방재정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 중단 철회와 예술정책 편중 시정을 위한 전국예술인 총 궐기대회’를 오는 27일 서울역 공항철도 서부역 광장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는 방만한 지방재정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민간단체에 사업비 지원 불가 및 최소한의 운영 경상비 지원을 중단토록 한 것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예총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 중심의 편중된 지원정책 심화 현상으로 인해 한국예총을 비롯 그동안 대국민 문화예술 서비스를 감당해온 민간예술단체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며 "문화융성정책에서도 중요 예술단체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공공 중심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본격 시행되는 다음 해부터 한국예총, 민예총 등 비영리 민간예술단체는 예산 배부에서 완전히 소외돼 단체의 존립마저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정부 보조금을 공공기관에 편중시키고, 문화예술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예총은 현재 보조금 사업에 있어 공익목적의 사업에도 최대 40%까지 자부담을 강요해 2012년부터 전수조사 보고서와 시정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예술단체의 어려운 실정을 건의 및 개선 촉구를 해왔으나 행정자치부는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하철경 한국예총 회장을 비롯해 137개의 전국 예총과 10개 회원 협회 등에서 원로 예술인과 민간예술문화단체 대표자 약 1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서부역 인근 한국경제신문사 앞에서 집결해 출정식을 갖고, 문체부 서울사무소가 위치한 서계동 국립극단까지 가두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이후 서부역 광장에서 성명서 낭독, 정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10개 회원협회(건축ㆍ국악ㆍ무용ㆍ문인ㆍ미술ㆍ사진ㆍ연극ㆍ연예ㆍ영화ㆍ음악ㆍ미술)와 전국 광역시, 도와 시군에 137개 연합회 및 지회(미국 2, 일본 1지회 포함)로 구성되며 예술 문화 교류 촉진과 예술인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1961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