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국의 국악담론]전통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김승국의 국악담론]전통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김승국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상임부회장
  • 승인 2015.03.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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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국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상임부회장/시인
대한민국헌법  제1장 총강  제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는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은 관련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문화예술 진흥의 책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1차관-문화예술정책실-예술정책관(국장) 소속의 공연전통예술과가 전통예술, 즉 국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악과 관련된 국립기관으로서는 국립국악원이 있으며 국립 공연장으로서는 국립극장과 정동극장이 있고, 국립 학교로서는 국립국악중고, 국립전통예술중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이 있으며,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재)국악방송이 있어 국악과 관련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각각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연전통예술과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업무가 다음과 같이 방대하다.

ㅇ국립국악원(민속국악원, 남도국악원, 부산국악원 포함) 관련 업무 / 국립국악중.고, 국립전통예술중.고 관련 업무 / 국악방송,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관련 업무 / 전통공연예술(음악. 무용. 연희 등) 진흥 업무 / 전통예술 해외진출 및 관광자원화 관련 업무(고궁공연 포함) / 전통공연예술 시설. 공간 확충 및 국악의 거리 조성 / 경연대회 평가 및 정부시상 지원 관련 업무(총괄) / 국립국악원(민속국악원, 남도국악원, 부산국악원 포함) 관련 업무 / 국립국악중.고, 국립전통예술중.고 관련 업무 / 국악방송,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관련 업무 / 전통공연예술(음악. 무용. 연희 등) 진흥 업무 / 전통예술 해외진출 및 관광자원화 관련 업무(고궁공연 포함) / 전통공연예술 시설. 공간 확충 및 국악의 거리 조성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에서는 전통예술진흥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브레인스토밍을 가진 적이 있었다. 전통예술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나로서는 무척 고마웠고, 매우 적절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한다.

1951년 개원한 국립국악원은 서울에 국립국악원 본원과 지역 거점이 되는 남원의 민속국악원, 진도의 남원국악원 그리고 부산국악원을 두고 민족음악의 보존 및 창조적 전승, 전통예술의 교육ㆍ연구ㆍ공연을 통한 진흥,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국악의 보급ㆍ발전을 그 임무로 하고 있는 국립기관이다.

1950년에 설립된 국립극장은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의 3개 전속단체들이 특성에 맞게 한국 전통 예술의 현대적 재창조와 세계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1997년에 전통공연예술의 명품화, 대중화, 세계화를 위하여 설립한 정동극장은 전통예술의 명품 전통공연예술을 통하여 공연관광 자원화, 전통공연예술을 통한 지역공연관광 활성화, 문화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재단으로 2007년 2월 1일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국악문화재단으로 시작, 2009년 5월 28일 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으로 명칭 변경되어 전통공연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 전통공연예술의 인력양성 및 연수사업, 전통공연예술의 창작활동 및 활성화 지원 등 전통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재)국악방송은 2000년 개국하여 서울에 본국을 두고 지국인 광주국악방송, 보조국인 부산, 전주, 대구, 경주, 광주, 남도, 남원국악방송을 도고 국악중심 한류의 개발과 세계화를 위한 체계적 기여하고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국민공감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부 산하 공공기관이자 국악전문 방송이다.

국악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 국악전문교육기관으로서 중고 교육기관으로서는 1955년에 개교한 국립국악중고등학교와 1960년 개교한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가 있으며 대학과정으로서는 1999년 개교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민의식 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과거 한국전통예술의 명맥을 근근이 이어오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통예술의 보존에 대한 각고의 노력으로 일궈낸 양적 팽창은 이제 '새로운 전통예인의 전형 창조'라는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전통의 재현위에 자유로운 예술적 상상력으로 무장한 우리시대의 진정한 예인, 그들로부터 전통예술의 대중화와 세계화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예술원은 이러한 예인양성을 계속하여 목표할 것입니다.”라고 국립국악전문교육기관의 설립목적과 역할에 대하여 함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국악 진흥의 관련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기관 및 교육기관,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 만이  아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국악이 속해 있는 무형문화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재청이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종목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전승자 인·선정, 해제 및 전승지원 업무 및 무형문화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는 전주에 무형유산의 보존, 전승, 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계적인 무형유산 종합정책기구인 국립무형유산원을 개원하고 기획운영과, 전승지원과, 조사연구기록과, 무형유산진흥과를 두고 전시, 공연, 기록관리, 교육, 교류협력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우리의 문화재를 보호·보존하고, 전통생활문화를 창조적으로 계발하여 이를 보급, 활용함으로 우수한 우리의 민족 문화를 널리 보전, 선양함을 목적으로 1980년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한 (재)한국문화재재단이 있는데 문화재재단은 소속 문화공간인 한국의 집, 한국문화의집, 무형문화재전수회관 등에서 전통 예술 공연, 전통 공예 기획전시, 전통의례 재현, 전통문화체험, 전통음식·전통혼례 보급, 문화유산 교육, 전통문화상품 개발 및 보급, 문화재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과 관련된 기관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

첫째, 정부는 전통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범 상설 협의체 혹은 위원회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한 많은 국립기관과 공공기관을 갖고 있다. 전통예술의 효과적인 진흥을 위해서 전통예술진흥 관련기관 상설 협의체 혹은 위원회를 구축하여 관련 기관 간 소통하고, 업무를 조정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전통예술진흥 관련기관 상설 협의체 혹은 위원회의 구축이 필요하다. 물론 현 상황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 관계자 및 국민들의 공감대 조성을 위한 공청회 혹은 토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는 국악 전공 학예연구사가 배치되어야한다. 무형문화재 예능종목은 국악이다. 국악에 해당되는 중요무형문화재 예능종목만 하더라도 70개가 넘는다. 문화재청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의결 기구인 문화재위원회가 있다고는 하나 무형문화재 예능종목인 국악 관련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 국악전공 학예연구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내가 알기로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는 국악전공 학예연구사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국립국악원과 문화재청이 소통 및 정책 조율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 국악전공 학예연구사가 없다면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를 파견 근무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국악전공 학예연구사를 특별채용해야할 것이다.

지난해 문화재청 산하에 국립무형유산원이 개원하고 국악전공 학예연구사 1명을 특채하였다는 사실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국립국악원과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립무형유산원의 학예연구사들이 상호 순환 근무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학예연구사들의 안목도 넓어지고 협업 시스템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부처 간 협업과 정책조율, 그리고 관과 관, 관민의 소통과 협력에  수차례 언급한 바가 있다. 이점에 있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관련 국립기관 간, 관과 민이 서로 소통하고 조율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과 실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