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석의 박물관 칼럼]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국가자격시험 합격률 높여야!
[윤태석의 박물관 칼럼]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국가자격시험 합격률 높여야!
  • 윤태석 뮤지엄 칼럼니스트 / 문화학 박사
  • 승인 2015.03.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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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석 뮤지엄칼럼니스트/문화학 박사/한국박물관학회 이사/한국박물관교육학회 이사
학예사자격증과 준학예사 자격시험 개요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의 전문 인력으로 박물관 사업을 담당한다고 법에서는 명시(제6조)하고 있다. 또한 학예사는 1급 정(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준)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 제3∼5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령 제2∼4조)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이 중에서 석사미만의 학력을 갖춘 자가 주 대상으로 하는 준학예사 자격 취득희망자만이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어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이 높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4가지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낮은 단계인 준학예사는 준학예사 자격시험 합격 및 학력수준에 따라 경력인정기관1)에서 1년에서 5년의 실무경력2)(학사_1년 이상, 2년제 전문학사_3년 이상, 3년제 전문학사_2년 이상, 고졸이하_5년 이상)을 갖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어떤 등급의 자격취득도 특정전공에 국한하지는 않고 있다. 

다음으로 3급은 박사학위 취득자 1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자 2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준학예사 자격취득자는 자격증 취득 후 재직경력3) 4년 이상을 갖게 되면 자격증이 주어진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2급 정학예사는 3급 자격증 취득 후 재직경력 5년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으며, 1급 정학예사는 2급 자격취득 후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이면 역시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석사이상의 학력을 갖지 않고 학예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준학예사 시험뿐임을 알 수 있다.  

대중적인 관심이 높은 준학예사 자격시험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08년도부터 이관 받아 고용노동부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시험은 연 1회(12월 첫째 주 일요일) 실시하고 있다. 시험과목은 총4과목으로 공통2과목(필수 및 필수선택 각각1, 1교시_80분)과 선택2과목(2교시_200분)이다.

먼저 공통2과목 중 박물관학은 필수, 필수 선택인 외국어는 영어, 불어, 독어 등 총9개 언어에서 택1하면 된다. 문항은 객관식으로 각각 40문항이다. 주관식으로 출제되는 선택2과목은 고고학, 미술사학, 예술학, 민속학, 서지학, 한국사, 인류학, 자연사, 과학사, 문화사, 보존과학, 전시기획론 등 12개 과목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합격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된다.

한편, 준학예사 시험 등 학예사자격증과 관련한 기본 방향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4)에서 수립한다. 10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준학예사 시험의 기본 방향 수립, 학예사 자격취득 신청자(연2회: 3월과 9월)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준학예사 자격시험 문턱 낮춰야

2015년으로 준학예사 자격시험은 16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2014년도까지의 시험응시를 위한 접수자는 연평균 728명가량이나 10회인 2009년 이후 평균은 1,000명을 넘어서며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시험당일 응시로 이어지는 응시자수 비율은 평균 50%를 약간 상회하여 접수자대비 응시자비율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다만, 제11회인 2010년부터는 50%대를 확실히 넘어섰으며 2013년부터는 60%를 상회하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합격률은 저조함을 이어오고 있다. 역대 평균 합격률은 20.2%이나 8회 때인 2007년부터 10%대로 떨어진 이후 10%후반 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비율은 차치하고 접수자와 응시자가 늘고 있음에 따라 매년 합격자는 120명 선을 겨우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접수자 대비 응시율, 응시자 대비 합격률만을 놓고 보면, 취업과 성공의 등용문인 무슨 고시처럼 매우 치열함을 알 수 있다. 교사임용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의사고시 등 합격률이 매우 낮은 시험의 경우 합격이 어느 정도 취업과 직결되는 반면 이를 전제하지 못하면서 합격률이 매우 낮은 준학예사 자격 취득의 문호는 지나치게 높다고 할 것이다.

특히, 국공립박물관 학예직 임용시 자격증취득자를 필수조건으로 하지 않거나 동점 시에만 부분적으로 가산점 정도를 부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취득의 벽을 낮출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뿐 만 아니라 최근 연간박물관 증가수가 60~70개관이나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박물관의 필수전문 인력인 학예사자격증 취득자가 1개관 당 2명 꼴 도 안된다는 점은 합격률 조정의 명분이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합격률을 높여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설득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험의 난이도를 낮춰야하며, 선택과목의 서술식 문제를 다양화하고 이 중에서 문항을 선택하도록 조정하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기출문제를 공개하여 시험의 유형을 익힐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한국박물관협회와 같은 관계 기관에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이들의 진로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장치가 될 수 있어 고려해볼 만하다.

학예사는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인기직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 시험이 전문성을 전제하거나 당락에서 변별역을 주거나 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준학예사 시험, 개선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진입문턱을 낮추는데서 시작되었으면 한다.

* 준학예사 자격증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본 컬럼은 뮤지엄뉴스(한국박물관협회 발간 인터넷 뉴스)에 실린 필자의 글과 같음. 

국공립박물관·미술관은 조건 없이 이에 해당하며, 등록된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등록된 대학박물관·대학미술관 및 외국박물관 등의 기관은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가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을 말함. 박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0.12.31.>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제3조 관련) 근거.

실무경력은 재직경력·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등을 포함함. 박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0.12.31.>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제3조 관련) 근거.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박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0.12.31.>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제3조 관련) 근거.

학예사운영위원 - 자격: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국ㆍ공ㆍ사립 및 대학박물관 관장 또는 실장, 관련분야학회장, 임기-2년(현재 제7기 운영위원회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