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돕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주관사업자로 올해 3월부터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바우처를 실시 중에 있다.
스포츠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만 7세 에서 만 19세의 유소년 및 청소년(2009년도 기준, 1990년 1월 1일 이후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이들은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에 스포츠바우처 이용 신청을 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회원등록 통보를 받으면 된다. 회원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스포츠시설 이용료와 스포츠용품 구입비가 지원된다. 스포츠시설 이용료는 매월 1인당 6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스포츠용품구입비는 연간 1인 1회 6만 5천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올해 총예산은 39억 2천만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50%와 지자체 예산 50%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4,654명이 참여했다.
상반기 체육시설별 등록실적은 수영장이 가장 많은 41.8%, 그 뒤를 이어 태권도 도장이 36.1%로서 각각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스포츠바우처에 대한 흐뭇한 호응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강 모학생의 보호자 오 모씨는 수영강습을 통하여 아이가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강화되어 매우 만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에 거주하는 송 모학생의 경우 태권도를 배우며 활동적이며 낙천적인 성격을 갖게되었다고 흡족해 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스포츠바우처는 성장기 유소년들과 청소년들의 체력 신장과 정서를 순화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도모할 뿐 아니라 국민 스포츠복지 향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문화투데이 편보경 기자 jasper@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