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불법주정차 차량, 가차없다
중구, 불법주정차 차량, 가차없다
  • 편보경 기자
  • 승인 2009.07.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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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교통소통 장애 및 보행자 불편 차량 등 즉시 견인 조치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가차없이 견인 조치 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구에서는 8월1일부터 교통소통 장애 및 보행자 불편 차량,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즉시 견인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보행자 편의를 위한 여러 시책을 발굴, 운영해 왔으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교통정책 추진에도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단속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업체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을 찾아내어 견인하는 방식으로 단속하여 왔으나 견인되어야 할 차량을 견인업체가 발견하지 못하거나 단속된 차량 중 일부만 견인되는 등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중구는 금년 8월1일부터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 단속원이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를 부착함과 동시에 견인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신속히 견인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견인우선대상 차량은 ▲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왕복 4차선이상 도로) ▲ 횡단보도, 교차로 (100m 이내),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보도(인도)를 2/3이상 점유하여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등이다.

또한 CCTV 설치지역 내에서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장시간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도 적발과 동시에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다만 CCTV단속과 도보단속으로 중복 적발된 차량은 이중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한편 중구에서는 이번 조치가 견인단속 강화 차원 보다는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한 조치로 시민불편을 줄이자는데 목적에 있기 때문에 일반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견인을 완화하여 생계형 운전자 등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사울문화투데이 편보경 기자 jasper@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