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교육 실시
문화예술인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교육 실시
  • 이재명 기자
  • 승인 2015.05.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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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동주관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분야별 맞춤형 실무 강의 진행

▲ 지난해 실시한 저작권과 계약 실무교육(문학분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가 공동주관하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교육’을 신청 접수한다.

오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교육 강좌는 △5월 26일 문학 분야(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 등) △6월 2일 시각예술 분야(미술, 조형, 사진, 건축 등) △6월 3일 공연예술 분야(연극, 콘서트, 뮤지컬, 무용 등) 총 3개 분야로 매 과정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교육’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2013년 7월에 체결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인들이 저작권과 계약의 중요성 및 인식을 확산해 관련 피해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실무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 저작권과 계약실무 안내 포스터.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이 교육은 해를 거듭할수록 문화예술인들의 참여와 호응을 얻고 있다. 참여 예술인들의 만족도가 높고, ‘꾸준히 계속됐으면 좋겠다’, ‘예술인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유익하고 유쾌한 강의였다’, ‘현실 사례에 기반해 예술인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등의 좋은 반응을 보였다.

문화예술 분야에 정통한 노하우와 저작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엄선된 강사진에 배치돼 있다. 문학 분야는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 시각예술 분야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정 교수, 공연예술 분야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가 강의를 진행한다. 분야별 활용사례, 계약 시 유의사항, 표준계약서 작성법 등 실무 위주의 강의는 현업에서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타의 교육과 차별화된다.

지난해 수용인원의 두 배가 넘는 신청으로 교육일정을 추가했다.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총 8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강의실도 기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수용 가능한 장소로 옮겼다.

교육 내용은 1, 2부로 나누어 △저작권 개요 △국내외 사례연구 및 해설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화예술 창출보호활용과 계약실무 △저작권 계약시 유의사항 △기타 표준계약서 소개 및 활용사례 등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박계배 대표는 “문화예술 교류가 장르 간, 산업 간, 국가 간으로 활발히 확대되면서 예술인 스스로 권익보호를 위한 자구노력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라 말하며 “앞으로도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해 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무 지향적 저작권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팀 02-2669-0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팀 02-3668-0262